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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목동 수몰참사' 유일한 탈출구, 현장 관계자들이 폐쇄"

입력 2019-08-02 18:58

"터널에 작업자들 있다는 사실 알고도 배수펌프 보호 등 위해 닫아"
피해자 3명 오늘 부검…'위험요소'에도 현장작업 강행한 의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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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널에 작업자들 있다는 사실 알고도 배수펌프 보호 등 위해 닫아"
피해자 3명 오늘 부검…'위험요소'에도 현장작업 강행한 의혹

경찰 "'목동 수몰참사' 유일한 탈출구, 현장 관계자들이 폐쇄"


서울 목동 빗물 배수시설 공사현장 사고를 수사하는 경찰이 피해 작업자들의 유일한 탈출구가 사고 당시 닫혀 있었다는 내용의 진술을 확보했다.

이 사고를 수사하는 서울 양천경찰서 수사전담팀은 2일 현장 관계자들이 사고 현장 인근의 '유지관리 수직구 방수문'을 수동으로 닫았다고 진술했다고 밝혔다.

특히 이들은 수로 내부에 피해 작업자들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도 피해자들이 물살을 피해 안전한 곳에 대기하고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방수문을 닫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이들이 전기제어실 배수 펌프 보호와 감전사고 예방을 위해 방수문을 닫았다고 진술했다고 밝혔다.

사고가 발생한 지하 수로는 직경 10m, 길이 3.6㎞ 규모로 완만하게 기울어진 지하 터널 형태다. 작업자들은 지하에 내려간 뒤 방수문을 통해 터널에 드나들 수 있다.

내부에서 열 수 없는 이 문이 닫힘으로써 사고를 당한 작업자들 입장에서는 유일한 탈출구가 막힌 셈이 됐다.

작업자들은 이런 상황에서 지상에서 쏟아져내린 6만t 규모의 물을 피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현장 관계자들은 방수문을 닫은 뒤 약 10∼15분 동안 수직 수로를 통해 구조 활동을 시도하다 여의치 않자 119에 신고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유족의 동의를 얻어 사망자 3명의 부검을 진행했다.

경찰은 사고 현장에서 확보한 시설관리 자료 등을 분석하는 한편, 시공사인 현대건설과 협력업체 직원 등 10여명을 참고인으로 소환해 사고 전후 상황을 확인했다.

경찰은 현장 안전관리에 과실이 있었다는 사실이 확인되면 관련자들을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로 입건할 방침이다. 경찰은 변호사 자격증을 보유한 경찰관도 수사팀에 합류 시켜 면밀한 법리 검토를 맡기기로 했다.

아울러 수로 내부 배수 작업이 완료되면 다음 주 초쯤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소방당국 등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사고 현장을 감식할 예정이다.

이번 사고는 완공을 앞두고 수로 시설에 일부 위험 요소가 발견됐는데도 시공사가 현장 작업을 강행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상태다.

지난달 29일 양천구는 서울시에 "28일 시운전 과정에서 터널에 유입된 빗물로 방수문 누수와 배제 펌프 전력 과부하 등의 문제점이 발견됐다"며 개선을 요청하는 공문을 보냈으나 서울시와 시공사인 현대건설 모두 별다른 조처를 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통상적으로 점검 과정에서 문제가 발견되면 수시로 공문을 보내 내용을 공유한다"며 "시급한 사안이 아니라고 판단해 당장 조치하지는 않았다"고 해명했다.

사고 당시 터널 안에 무선통신을 위한 이동식 중계기와 비상벨 등 장비가 설치되지 않아 작업자들에게 위험을 알릴 방법이 없었다는 지적도 나온다. 시공사는 지난달 말 내부 공사가 마무리되자 중계기 등 사고 위험이 있는 전기 설비를 치운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지난달 31일 서울 양천구 목동의 빗물 배수시설 공사장 지하 40m 수로에서 현장 작업자 3명이 지상에서 쏟아져 내려온 빗물에 휩쓸려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당시 폭우가 예보된 상황이었지만 협력업체 직원 2명이 일상 점검을 위해 수로로 내려갔고, 시공업체 직원 1명은 이들에게 위험을 알리러 내려갔다가 함께 사고를 당했다.

협력업체 직원 1명은 사고 약 1시간 40분 만에 구조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고, 나머지 2명은 구조작업 약 21시간 만인 다음날 오전 6시께 숨진 채 발견됐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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