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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다단계사기 피해재산 국가몰수법, 본회의 통과
입력 2019-08-02 1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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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2일 본회의를 열어 보이스피싱 등 범죄로 인한 피해 재산을 국가가 몰수하도록 한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개정안은 유사수신행위·다단계 판매사기·보이스피싱 등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는 특정 사기 범죄를 '부패범죄'에 포함하도록 했다.
해당 범죄로 인한 피해재산을 범죄 피해재산에 포함해 국가가 이를 몰수·추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했다. 현행법은 횡령·배임죄 등에 따른 피해재산에 대한 몰수·추징 규정만 있었다.
국회는 13세 미만 미성년자를 위계·위력으로 간음하거나 추행한 경우 공소시효 적용을 배제하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도 이날 처리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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