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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붕괴 사고 클럽' 상호 무단 도용 혐의 피소될 듯

입력 2019-08-02 10:53

미국 뉴욕 어글리 인코퍼레이티드사 "상표권 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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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뉴욕 어글리 인코퍼레이티드사 "상표권 침해"

'붕괴 사고 클럽' 상호 무단 도용 혐의 피소될 듯

복층 붕괴로 27명의 사상자(사망 2·부상 25)를 낸 광주의 C 클럽이 미국의 유명 브랜드를 도용한 혐의로 형사 고소될 처지에 놓였다.

2일 특허법인 화우 측에 따르면 C 클럽 상호의 상표권자인 미국 뉴욕 '어글리 인코퍼레이티드'는 상표권 침해 혐의로 해당 클럽을 고소할 예정이다.

C 클럽의 상호는 미국의 유명 바 브랜드의 이름이다.

C 클럽의 붕괴 사고는 2019 광주세계수영선수권 대회 기간 발생해 외신에서도 관심을 갖고 보도하면서 미국에 있는 상표권자가 도용을 사실을 알게 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고가 외신에 보도된 직후 '어글리 인코퍼레이티드'에 사고 관련 문의가 쇄도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어글리 인코퍼레이티드 측은 회사 홈페이지를 통해 광주 클럽과 아무런 법률적, 사업적 관계가 없다는 사실을 알리기도 했다.

어글리 인코퍼레이티드는 미국뿐 아니라 일본, 영국, 독일 등 전 세계적으로 27개의 직영 또는 프랜차이즈 바를 운영하고 있다.

2000년 개봉한 미국 청춘 영화의 배경이기도 하다.

특허법인 화우 측은 미국에서 위임장이 도착하는 대로 광주클럽안전사고수사본부가 꾸려진 광주 서부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할 예정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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