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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소 6개월 만에 전자발찌 차고 산책로 여성 추행…징역 2년
입력 2019-08-01 1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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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로 수차례 복역한 40대 남성이 전자발찌를 착용한 상태에서 산책하던 여성을 추행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11부(박주영 부장판사)는 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40·남)씨에게 이같이 선고하고 신상정보 3년간 공개,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과 장애인 복지시설 5년간 취업 제한, 3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을 명령했다고 1일 밝혔다.
A씨는 4월 29일 오후 3시 30분께 울산 한 공원에서 산책하던 B(20·여)씨 엉덩이를 움켜쥐는 방법으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강제추행치상죄, 강도강간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세 차례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특히 지난해 10월 말 출소 이후 6개월 만에 범행했으며, 범행 당시 전자발찌를 착용한 상태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추행의 정도가 무겁다고 할 수 없으나, 범행 시간이 대낮이고 산책 중인 여성을 뒤따라가 대담하고 거침없이 범행한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 "누범기간에 전자장치를 부착한 상태에서 범행한 점, 피해자가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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