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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전 민정수석, 서울대 교수직 내일 복직
입력 2019-07-31 18:28
오늘 팩스로 복직원 제출…"공무원 임용 땐 다시 휴직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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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팩스로 복직원 제출…"공무원 임용 땐 다시 휴직 가능"
조국 전 민정수석이 내달 1일 서울대에 복직한다.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관계자는 31일 "청와대 민정수석 근무로 휴직 상태였던 조 전 수석이 오늘 팩스로 복직원을 제출했다"며 "행정 절차를 거쳐 8월 1일부로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직에 복직 처리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서울대가 준용하는 교육공무원법 제44조에 따르면 서울대 교수가 공무원으로 임용될 경우 재임 기간 대학에 휴직을 신청할 수 있다.
공무원 임용 기간이 끝나면 30일 내로 대학에 복직을 신청해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면직될 수 있다.
조 전 수석은 2017년 5월 문재인 정부 출범과 함께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발탁되면서 서울대에 휴직을 신청했다. 이달 26일 교체 인사로 공무원이 아닌 민간인 신분이 되자 복직을 신청한 것이다.
다만 서울대 관계자는 "조 전 수석이 법무부 장관 등 공무원 자리에 다시 갈 경우 다시 휴직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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