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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리, 매출감소 책임" 소송…오너리스크 피해 인정될까?

입력 2019-07-31 1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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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JTBC 기자들이 직접 취재한 뉴스와 그 뒷이야기를 들어보는 시간, 뉴스 보여 주는 기자 '뉴스보기'입니다. 오늘(31일)은 법조팀 공다솜 기자와 함께 하겠습니다. 공 기자 어서오세요. '라면집까지 번진 버닝썬 사태', 오늘 준비한 소식에 이런 제목을 다셨던데 무슨 내용인가요.

[기자]

일명 '승리 라면'으로 알려진 라면 프랜차이즈의 점주 26명이 승리와 프랜차이즈 본사를 상대로 15억여 원의 손해를 배상하라는 소송을 냈습니다.

그 이유가 승리가 연관된 버닝썬 사태 이후 소비자들의 불매 운동 등이 이뤄지면서 라면집의 매출이 떨어져 손해를 봤다고 이를 보상하라는 것인데요.

쉽게 말해서는 승리 때문에 가게가 일명 '오너리스크'를 입게 됐으니 이에 대한 책임을 지고 배상하라는 것입니다.

[앵커]

점주들은 어떤 피해를 호소하고 있나요?

[기자]

어제 소송을 낸 점주 중 한사람과 통화를 했는데, 내용 들어보시죠.

[A씨/가맹점주 (음성변조) : 80프로에서 90프로 매출이 깎였어요. 100만원 팔았다면 10만원, 20만원(파는거죠). 손님들 중에서 욕하고 가는 손님도 있어요. 그냥 매장 들어와서. (저희는) 승리의 이름을 쓰면서 엄청나게 크게 돈을 지불했죠. 그만큼의 비용을 지불하면서 승리라면이라는걸 사용했다고 생각하거든요.]

매장마다 차이가 있겠지만 점주들은 버닝썬 사태 이후 브랜드에 대한 인식이 매우 안 좋아지며 매출이 80~90%까지 줄어 생계에 심한 타격을 받았다고 말합니다.

특히 많은 점주들이 책임을 묻고 싶어하는 이유가, 그 많은 점주들이 사실상 승리때문에 해당 라면집을 시작했다고 강조하는데요.

승리라는 브랜드를 그만큼 믿었기 때문에 가게를 계약했고 그래서 승리가 범죄에 연루된 버닝썬 사태가 터지면서 매출과 브랜드에 더 심각한 타격을 입었다는 것입니다.

[앵커]

오너리스크의 가장 큰 문제인것 같은데요. 멀쩡하게 가게를 운영하며 생계를 꾸려가던 사람들이 한순간에 본인의 잘못이 아닌, 그것도 외부 때문인데 그것이 오너라는 것이잖아요.

[기자]

네, 오너리스크 문제는 끊이지 않았습니다.

몇개의 사례를 말씀드리면, 2016년 4월에는 피자 프랜차이즈를 운영하는 M그룹의 정모 당시 회장이 경비원을 폭행해서 논란이 됐습니다.

이후 가맹점에 피자 치즈를 공급하는 일을 지인의 회사에 몰아주고 어떤 가맹점에는 갑질을 했다는 의혹도 줄줄이 터져 나왔었는데요.

이 일로 해당 피자 가맹점은 그 당시 일이 터졌던 2016년에 전년대비 100곳 가까이 줄었다고 합니다.

또 2017년 6월에는 한 치킨 프랜차이즈의 창립자인 최모 회장이 여성 직원을 성추행해 재판에 넘겨지는 일도 문제가 됐었고요. 

같은 해 8월에는 주먹밥 체인점의 대표가 마약을 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지면서 가맹점주들이 오너리스크로 매출이 줄었다며 대표를 상대로손해배상 소송을 내는 초유의 일도 있었습니다.

[앵커]

다양한 사례들이 취재가 된 것인데요. 앞으로 소송은 어떻게 진행될 것 같나요?

[기자]

소송의 몇개 쟁점을 짚어보면요.

소송에서의 가장 큰 쟁점은 버닝썬 사태와 아오리라멘 매출 감소의 연관성을 입증하는것입니다.

점주들은 사실상 버닝썬 사태를 계기로 매출이 줄었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이를 입증하기 위해서 소비자들이 '승리 때문에 라면집에 가지 않았다'라고 불매운동을 하는 증거를 모아서 법정에 낼 가능성도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비슷한 오너리스크를 입은 주먹밥 체인점 점주들 손해배상 소송에서 이를 입증하려고 노력했는데요.

하지만 당시 재판부는 "대표의 범죄와 영업이익, 가맹점 숫자 사이의 인과관계를 찾을 수 없다"고 손해를 인정하지 않은 바가 있습니다.

또 버닝썬 사태 당시 승리가 과연 프랜차이즈 본점의 운영에 얼마나 개입하고 있냐도 따져봐야 합니다.

[앵커]

올해부터 시행된 법으로 상황이 조금 바뀔지, 많이 바뀔지 모르겠는데요. 어떻게 되나요.

[기자]

네, 맞습니다. 상황이 많이 변했습니다.

올해 1월 1일부터 가맹사업법에 '오너리스크 조항'이 새로 추가됐는데요.

오너리스크로 발생한 점주들의 피해를 프랜차이즈 본사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게 하는 법입니다.

이 법의 별칭은 '호식이법'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던 프렌차이즈 대표의 범죄행위 때문에 애꿎은 프랜차이즈 점주들이 피해를 입은 사태를 계기로 법을 개정한 것입니다.

사실 이번 소송은 이 법 시행 후 제기된 첫 소송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일단 변호사의 말 들어보시죠.

[노영희/소송대리인 (JTBC '뉴스ON' 통화) : 이전에는 오너리스크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하는 규정 자체가 없었어요. 그전에는 만약에 어떤 책임을 진다 하더라도 일반 민사상의 불법행위로 책임을 지는 거죠. 그래서 저희는 이번에 회사가 가맹사 본부로서 책임을 져야 되는 오너리스크 관련해서는 2019년 1월 1일 이후에 가맹점이 된 사람들에 대해서는 그렇게 적용하면 될 거고.]

[앵커]

여기서 1월 1일은 올해를 말하는 것이죠?

[기자]

네 그렇습니다. 법은 올해 1월 1일부터 시행입니다.

법을 조금더 살펴보면 변한 가맹사업법에 따라 임원의 위법행위나 가맹사업의 명성을 훼손하는 행위로 점주에게 손해바 발생할 경우 본부에 손해 배상을 청구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이제 오너리스크의 책임를 명문화한 조항이 처음으로 만들어진 것입니다.

앞으로는 오너리스크를 입증하는 것이 조금 더 수월해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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