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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럽 성추행' 수영대회 헝가리 선수 벌금 300만원 약식기소

입력 2019-07-31 1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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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럽 성추행' 수영대회 헝가리 선수 벌금 300만원 약식기소

광주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전현민 부장검사)는 2019 광주 세계수영선수권대회에 출전했던 헝가리 선수 A(23)씨를 강제추행 혐의로 벌금 3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고 31일 밝혔다.

A씨는 28일 오전 3시께 광주 서구 한 클럽에서 피해자 B양의 신체를 만진 혐의를 받고 있다.

피해자가 한국 나이로 20살이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은 적용되지 않았다.

약식기소는 범죄사실이 경미해 피고인 출석 없이 재판을 진행하는 것이다.

A씨는 고소당한 직후 출국 금지 조처됐으나 보관금 300만원을 사전 납부해 출금 조치가 해제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2016년 리우올림픽 수영 부문 동메달리스트로 이번 수영대회에서는 메달을 따지 못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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