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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4·3실무위, 희생자·유족 대상자 1천69명 추가 결정요청

입력 2019-07-30 1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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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4·3실무위, 희생자·유족 대상자 1천69명 추가 결정요청

제주4·3 희생자와 유족 신청자 1천69명에 대해 추가 결정 여부가 이뤄질 전망이다.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 실무위원회(이하 4·3실무위)는 30일 회의를 열어 1천69명(희생자 14명, 유족 1천55명)에 대해 최종 심사 대상자로 의결해 4·3중앙위원회의에 심사를 요청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4·3실무위가 제주4·3 희생자 및 유족 신청자들에 대해 사실조사하고 대상자를 의결해 정하면 국무총리가 위원장으로 있는 4·3중앙위는 4·3실무위가 요청한 대상자들을 다시 심사해 최종적으로 4·3 희생자 및 유족으로 결정한다.

이번 4·3실무위 심사 대상자 중 희생자는 사망 10명, 행방불명 1명, 수형인 3명 등 14명이다. 수형인 중 1명은 4·3 당시 군사재판을 받았고 2명은 비슷한 시기 일반재판을 받았다.

4·3실무위는 이번 심사로 지난해 희생자와 유족으로 신청한 2만1천392명 중 1만5천268명(71%)에 대해 사실조사 및 의결 절차를 완료해 4·3중앙위에 확정 결정을 요청했다.

정부의 제주4·3사건 진상조사보고서에 따르면 제주4·3은 1947년 3·1절 발포사건 때부터 1954년 9월 21일 한라산 통행금지령이 해제될 때까지 7년 7개월간 군경의 진압 등 소요사태 와중에 양민들이 희생된 사건이다.

제주4·3 당시 적게는 1만4천, 많게는 3만명이 희생당한 것으로 현재 잠정 보고됐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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