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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성, 불법영업 알고 있었다?…"매입 전 '성매매 방조' 자문 받아"

입력 2019-07-30 15:33 수정 2019-08-19 11:09

박유천, 2016년 성폭행 조사 당시 '경찰 초대·식사' 의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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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유천, 2016년 성폭행 조사 당시 '경찰 초대·식사' 의혹


[앵커]

그룹 빅뱅 멤버 대성이 이번에는 거짓말 의혹에 휩싸였습니다. 당초 대성이 소유한 강남 건물에서 불법 유흥업소가 운영되고 있었고, 여기서 성매매 알선이 이뤄지고 있다는 의혹까지 나온 상황이었는데요. 이번에는 대성이 자신의 건물이 불법 유흥업소로 운영되고 있다는 사실을 분명하고 알고 있었다는 정황이 드러난 것이잖아요. 사건이 어떻게 된 것이죠?

· 대성, 본인 건물서 불법영업 알고도 방치했나
· "대성, 건물 매입 전 '성매매 방조' 법률자문 받아"
· 당시 법률자문 회의에 참석했던 A씨 증언

[앵커]

그렇다면 건물주인 대성이 본인 건물에서 이뤄진 여러 불법 행위들을 알고도 방치했는지 여부가 중요한 쟁점인데요. 관련해서 전문가는 어떻게 보고 있는지 관련 내용 한번 듣고 이야기 이어가보겠습니다.

[김광삼/변호사 (JTBC '뉴스ON' 통화) : 성매매 알선 혐의가 인정되면 건물주 역시 3년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가 있고 무엇보다도 성매매 업소의 건물을 임대하고 얻은 수익을 몰수나 추징 당할 수 있습니다. 건물을 임대하면서 로펌에 이런 불법행위 사실에 대해서 건물주 책임이 있는지의 여부에 대해서 자문을 구했다고 한다면 성매매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을 것이라 출발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대성 씨에게 굉장히 불리한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고… ]

· 경찰청장 "빅뱅 대성 소유건물 업소 여러 의혹 확인 중"
· 강남서 직원 17.8% 물갈이…인적 쇄신 나서

강남서 연관된 이야기가 또 하나 있잖아요. 박유천 씨가 과거 성폭행 혐의로 강남서 조사 받을 때 경찰 관계자들을 집으로 불러서 식사대접을 했다 이런 의혹이 제기되고 있어요.

· 2016년 성폭행 조사 당시 '경찰 초대·식사' 의혹
· 서울지방청 감찰, 박유천 '경찰 유착' 풍문 확보
· 경찰청장 내부 공문서 '피의자 접촉 금지' 강조

(*자세한 내용은 영상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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