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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럽 붕괴 사고' 춤추는 일반음식점 허용 조례 특혜성 조사

입력 2019-07-30 11:49

경찰, 조례 공동발의 구의원 조사 대상…소환 조사할 듯
무자격 용접공과 직원 등 2명 추가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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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조례 공동발의 구의원 조사 대상…소환 조사할 듯
무자격 용접공과 직원 등 2명 추가 입건

'클럽 붕괴 사고' 춤추는 일반음식점 허용 조례 특혜성 조사

27명(사망 2명·부상 25명)이 죽거나 다친 광주 클럽 구조물 붕괴 사고를 조사하고 있는 경찰이 일반음식점에서 춤을 출 수 있도록 한 조례 제정과 관련해 특혜가 있었는지 여부를 수사한다.

30일 광주 서부경찰서 등에 따르면 이 사건을 조사하고 있는 광주 클럽 안전사고 수사본부는 '객석에서 춤을 추는 행위가 허용되는 일반음식점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공동 발의한 당시 구의원들을 불러 조사하기로 했다.

경찰은 우선 참고인 신분으로 이들을 소환해 조례 발의 배경과 목적 등을 조사할 예정이다.

특히 다른 지자체 조례와 달리 예외적인 부칙 조항을 만들어 신규 업소보다 기존의 업소가 혜택을 받도록 한 이유 등을 확인할 계획이다.

다만 소환조사 시기와 소환 대상자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경찰은 당시 상황을 알 수 있는 자료 수집과 분석을 마치는 대로 소환 시기와 대상자를 결정할 예정이다.

서구의회 의원 5명이 2016년 공동 발의한 해당 조례는 일반음식점에서 춤을 출 수 있도록 허용하면서 영업 면적을 150㎡ 이하로 제한했다.

기존에 운영 중이던 일반음식점은 이러한 면적 제한을 받지 않은 부칙 조항도 포함됐다.

결과적으로 당시 유사업소 59개 가운데 혜택을 받은 곳이 2곳에 불과해 특혜 의혹이 일었다.

당시 조례를 대표 발의한 전직 의원은 "춤을 금지한 법 제정으로 기존 업체들이 선의의 피해를 볼 수 있어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생각했다"며 "이를 반대하는 이해관계자들의 의견까지 함께 수용하다 보니 면적 제한과 부칙 조항이 만들어진 것"이라고 설명했다.

사고가 난 해당 클럽에 대한 특혜 의혹에 대해선 "추호도 고려대상 아니었다"며 "담당 부서(보건소)에서 발의를 검토해달라는 요청을 받아 조례를 발의했을 뿐 개인적인 민원이었다면 조례를 만들지도 않았을 것"이라고 일축했다.

이어 "경찰이 소환 요구를 하면 당연히 (출석해) 조사를 받겠다"며 "의혹들이 사실대로 규명될 수 있도록 최대한 협조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경찰은 클럽 붕괴 사고 원인으로 복층 구조물 바닥 판과 연결된 용접이 떨어지면서 발생한 것으로 보고 무자격 용접업자(37)와 클럽 운영에 관여한 직원(43)을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추가 입건했다.

경찰은 클럽 공동대표 3명과 영업부장 1명을 같은 혐의로 입건한 바 있다.

27일 오전 2시 39분께 광주 서구 치평동 한 클럽 내부에서 복층 구조물이 무너져내리는 사고로 2명이 숨지고 25명이 다쳤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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