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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정류장서 불법촬영 50대 도주 이틀 만에 검거

입력 2019-07-30 10:16 수정 2019-07-30 1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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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정류장서 불법촬영 50대 도주 이틀 만에 검거

버스정류장에서 여성의 신체 부위를 불법 촬영했다는 의심을 받자 달아났던 50대가 이틀 만에 검거됐다.

경기 포천경찰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이모(51·남·회사원)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30일 밝혔다.

이씨는 지난 27일 오후 3시께 포천시의 한 버스정류장에서 휴대전화로 여성의 신체 부위를 몰래 동영상으로 촬영하고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는 29일 한 버스를 타고 가다 이틀 전 불법 촬영 현장을 목격했던 승객의 신고로 경찰에 검거됐다.

이씨는 경찰 조사에서 "호기심에 그랬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이씨의 휴대전화를 압수해 디지털 포렌식 작업을 의뢰, 여죄가 있는지 수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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