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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대기오염물질 멋대로 배출 21개 업체 적발
입력 2019-07-30 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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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3월 말∼이달 초에 걸쳐 경기서북부지역 대기 배출사업장을 수사한 결과 21개 업체에서 33개 위반사례를 적발해 대기환경보전법 위반 등 혐의로 입건했다고 30일 밝혔다.
적발한 16개 업체는 검찰에 송치하고 5개 업체는 보강 수사 중이다.
위반 사항은 대기 배출시설 설치신고 미이행 12건, 대기오염방지시설 미가동 14건, 폐수 배출시설 설치신고 미이행 등 물환경보전법 관련 위반 4건 등이다.
금속원료를 재생하는 A 업체는 대기오염 방지시설을 가동하지 않고 특정 대기 유해물질인 납 화합물과 먼지 등을 대기 중에 배출하다가 적발됐다.
플라스틱 용기를 만드는 B 업체는 플라스틱 성형작업을 하면서 발생하는 대기오염 물질을 방지시설을 거치지 않고 몰래 배출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C 업체는 대기 배출시설인 도장 건조시설과 목재를 가공하는 제재 시설을 관할 행정기관에 신고하지 않고 조업하다 적발됐다.
D 업체는 폐수 배출시설에 대한 사용 중지 명령 통지를 받고도 몰래 조업을 하다 덜미를 잡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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