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앞서 보신 것처럼 일본 정부의 압박에 박근혜 정부와 심지어 우리 사법부까지 움직였습니다. 작년에 검찰의 수사로 양승태 전 대법원장 등이 재판에 넘겨진 이른바 사법농단 사건을 말합니다.
압박 이후부터 강제징용 사건이 늦어지게 된 상황까지 공다솜 기자가 정리해드리겠습니다.
[기자]
2013년 11월 15일, 청와대에서는 당시 박근혜 대통령 주재 회의에 정홍원 국무총리와 박준우 정무수석 등이 모였습니다.
이 자리에서 박 전 수석이 박 전 대통령에게 2012년 대법원의 강제 징용 판결에 따른 일본 정부의 항의를 보고했습니다.
그러면서 박 전 수석은 대법원과 접촉해 강제 징용 피해자들의 재상고 판결을 늦춰야 한다고 말합니다.
박 전 대통령은 즉시 '외교부가 담당 부처이니 조치를 취하는 것이 좋겠다'고 지시합니다.
보름 뒤인 12월 1일, 김기춘 비서실장의 주재로 이른바 1차 소인수회의가 열립니다.
김 실장과 윤병세 전 외교부 장관 그리고 차한성 법원행정처장 등이 참석합니다.
차 전 처장은 "2012년의 대법원 판결에 브레이크를 걸어 줬어야 했다"며 재판을 늦출 수 있다고 말합니다.
1년 후, 두번째 열린 소인수회의에서 윤 전 장관은 "대법원의 판결이 확정되면 외교적 해결이 불가능해진다"고 난색을 표합니다.
이후 대법원은 '참고인 의견서 제출 제도'를 도입하고, 양 전 대법원장이 전범기업 측 변호인을 만났으며 대법원에 제출할 의견서까지 대신 검토해 줍니다.
이 과정에서 강제징용 사건은 5년여간 대법원에서 잠자게 됩니다.
그 사이 원고인 4명의 피해자들 중 3명은 세상을 떠났습니다.
(영상디자인 : 신재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