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제약회사가 신약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임상시험을 거쳐야 합니다. 임상시험 대상자들은 쇼크나 부작용을 감수하고 수십번씩 채혈을 해야 하지요. 그런데 국내 한 제약회사가 내부 연구원들을 대상으로 불법 임상시험을 벌여서 수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연구원의 채혈에는 의료인 자격도 없는 이른바 '주사아줌마'가 동원됐고, 비글견 그러니까 강아지를 이야기합니다. 비글견 시험을 한 것처럼 허위 문서까지 꾸몄습니다.
임지수 기자입니다.
[기자]
안국약품 중앙연구소입니다.
이 연구소에서 불법 임상시험이 벌어진다는 제보가 식약처에 들어온 것은 2017년 7월.
특허 기간이 끝난 약품의 개량 신약을 실험할 때 연구원들의 피를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식약처 수사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애초 이 회사는 비글견의 피를 뽑아 시험한 것처럼 검체 분석기관과 계약서를 썼습니다.
하지만 국과수 분석에서는 사람 대상 시험을 벌인 정황이 포착됐습니다.
[검체 분석기관 관계자 : (당시에는) 경쟁하는 데가 많으니까 (허위 보고서) 이런 걸 해줌으로써 너희한테 다른 계약 많이 밀어줄게 (하는 유혹이 있었을 것이다.)]
특히 연구원들에게 투약된 약품은 혈압강하제와 항혈전응고제.
부작용이나 쇼크 위험 때문에 의사 처방 없이는 구할 수 없는 전문의약품입니다.
[약국 관계자 : 출혈 부작용이나 이런 것 때문에 모니터링해 가면서 수치나 이런 걸 봐야 해서 (의사 처방이 필요하다.)]
그런데 연구원들은 동의서는커녕 건강검진도 받지 않은 채 시험 대상이 됐습니다.
임상 시험 현장에 반드시 있어야 하는 응급 의료진도 없었습니다.
이른바 의료인 자격이 없는 일명 '주사아줌마'가 채혈을 맡았던 것입니다.
안국약품 측은 회사 지시나 강요 없이 연구원들이 자발적으로 동의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안국약품 관계자 : (임상시험이) 실패할 경우 제품 출시가 늦어지기 때문에 선점한 업체들을 경쟁에서 이겨야 하는 어려움 같은 게, 연구원들의 자발적 동의를 받고.]
하지만 당시 불법 임상시험에 든 수천만원의 비용은 대표이사 결재까지 받아 나간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정형준/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사무처장 : 의료법 위반, 약사법 위반, 생명윤리법 위반, 미국이나 유럽 제약회사에서 이렇게 했으면 그 회사는 파산할 겁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영상디자인 : 오은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