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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노 전 대통령 비하 사진' 교학사 무혐의 결론

입력 2019-07-29 21:00 수정 2019-07-29 2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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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합성 사진을 참고서에 실어 유족들에게 고소 당한 교학사 관계자들에 대해서 경찰이 '무혐의'로 사건을 마무리했습니다.

경찰은 "합성 사진만으로는 구체적인 허위 사실을 판단하기 어려워 명예 훼손이나 모욕죄로 처벌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교학사 측은 지난 3월 "편집 과정에서 벌어진 실수였다"며 해당 참고서를 모두 폐기하겠다고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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