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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산고 문제' 법적 다툼 예고한 전북교육감…뒤집기 가능할까

입력 2019-07-29 16:32

헌재 권한쟁의심판 청구 가능성, 교육부 상대 행정소송 낼 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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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권한쟁의심판 청구 가능성, 교육부 상대 행정소송 낼 수도

'상산고 문제' 법적 다툼 예고한 전북교육감…뒤집기 가능할까

김승환 전북도 교육감이 29일 상산고의 자율형사립고(자사고) 지정취소 요청에 부동의 결정을 내린 교육부를 상대로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김 교육감은 법률 검토 등을 거쳐 교육부의 이번 결정에 대해 반전을 끌어내겠다는 구상이어서 상산고에 대한 자사고 지정취소 문제를 둘러싼 공방이 법적 다툼이라는 제2라운드를 맞게 됐다.

김 교육감은 앞서 2010년 9월에도 자사고 문제로 당시 교육과학기술부를 상대로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한 바 있다.

첫 민선 전북교육감으로 당선됐던 김승환 교육감은 익산 남성고와 군산 중앙고의 자사고 지정을 취소한 데 대해 이명박 정부 교육부가 시정명령을 내리자 그 같은 결정을 했다.

그러나 헌재는 약 1년 뒤인 2011년 8월 전북교육청의 심판 청구 자체를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각하했다.

그런데도 김 교육감의 의지는 꺾이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김 교육감은 이날 오전 열린 확대간부회의에서 "교육부가 전북교육청의 자사고 지정취소 요청에 부동의 결정을 내린 데 대해 법률 검토에 착수했다"며 "승소가 확실해지면 어떤 방식을 사용할지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김 교육감은 지난달 상산고 자사고 지정취소 발표 이후 열린 기자간담회를 통해서도 "교육부가 동의하지 않는다면 권한쟁의 심판 절차 등 할 수 있는 일은 다 하겠다"며 강경 대응을 예고한 바 있다.

김 교육감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 명시된 '교육감이 자사고의 지정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교육부 장관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조항이 부당하다는 입장이다.

교육 분권과 자치 강화를 위해 각 시·도의 교육을 책임지는 교육감이 자사고의 지정·취소를 최종적으로 결정해야 한다는 게 김 교육감과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의 공식적인 입장이다.

여기에 전북교육청은 교육부가 상산고 자사고 지정취소에 동의하지 않은 근거이자 교육감의 재량을 넘어서 위법하다고 언급한 사회통합 전형 선발 비율 지표도 인정하기 어렵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전북교육청 관계자는 "교육부는 지난해 자사고 평가 표준안과 2019년도 운영평가 성과 안내를 하면서 사회 통합 전형 선발 비율 지표를 각 교육청에 안내한 바 있다"며 "이를 근거로 자사고를 평가했는데 인제 와서 이를 위법하다고 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비판했다.

김 교육감이 이를 문제 삼아 예고대로 권한쟁의를 신청하면 공은 헌법재판소로 넘어간다.

헌재는 국가기관 상호 간에 권한과 의무에 관한 다툼이 일어날 경우 국가 기능이 원활하게 돌아가도록 조정하기 위해 권한쟁의심판 제도를 두고 있다.

지역 법조계에서는 전북교육청이 어떤 형식의 법적 다툼을 선택할지에 주목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헌재에 권한쟁의 심판을 신청할 경우 전북교육청의 승산 가능성은 크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

김용호 변호사는 "시행령에 '자사고 지정 취소는 교육부 장관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는 조항이 명시돼 있기 때문에 권한쟁의 심판에서 전북교육청이 원하는 결과를 얻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며 "명문화된 법 조항을 법원에서 인정하지 않기는 어려울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지역 교육계에서는 전북교육청이 교육부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교육부는 지난 26일 전북도교육청의 사회통합 전형 선발 비율 지표가 위법하고 평가 적정성도 부족하다는 이유로 상산고 자사고 지정 취소에 동의하지 않았다고 밝혔으나, 전북교육청은 해당 기준들은 교육부의 안내에 따른 것이었다는 점에서 교육부의 자기 부정을 집중적으로 부각하는 법적 다툼을 할 것이라는 분석이 제기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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