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이 대표회장으로 있는 한국기독교총연합회(한기총)의 후원금을 횡령한 의혹을 받는 전광훈 목사가 경찰에 고발을 당했다.
한기총 조사위원회 위원들은 29일 서울 혜화경찰서 민원실을 찾아 횡령과 사기, 공금착복 및 유용 혐의 등으로 전 목사에 대한 고발장을 냈다.
한기총 조사위원회 위원장인 이병순 목사 등 조사위원 5명은 이날 고발장을 제출하기에 앞서 기자회견을 열어 "뼈를 깎는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다"며 "18차례에 걸쳐 한기총 행사를 했는데 모금이 (한기총이 아닌) 대국본 등 타통장을 통해 입금됐기 때문에 이를 밝혀달라는 것"이라며 고발에 나선 이유를 밝혔다.
이어 "지금은 왕정시대가 아니다. 한기총은 회비 내서 (운영)하며 규정과 정관도 있고, 이를 지켜나가야 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대국본은 전 목사가 총재(대표)로 있는 극우단체인 대한민국바로세우기국민운동본부를 말한다.
한기총 조사위원회는 전 목사가 올해 2월 15일 한기총 대표회장에 취임한 뒤로 10여차례에 걸쳐 한기총 이름을 걸고 행사를 하며 후원금을 횡령한 의혹이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전 목사가 후원금 모집 시 후원계좌 대부분을 한기총 명의 대신 대국본이나 전 목사 개인 계좌로 돌려놓고 후원금을 빼돌렸다는 게 조사위 결론이다.
이 목사는 전 목사의 횡령 규모를 두고는 "경찰에서 액수를 밝혀야 할 것"이라며 "조사위 조사결과에서 나온 것으로 한기총과 기독교, 대한민국을 위해 모든 것을 희생한다는 각오로 (여기에) 왔다"고 강조했다.
그는 조사위 조사결과가 나온 뒤 전 목사가 문자로 조사위원 해고를 통보했다면서 "해임하려면 임원회에서 조사하고 해임을 해야지 왕정시대 같이 말 안 듣는다고 '해임이야, 내일 해고야"라고 하는 것은 절차상 맞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전 목사는 후원금 횡령 의혹 외에도 한기총 직원 6명의 임금을 체불하고, 한기총 사무실 임대료를 장기 체납한 것으로 확인됐다.
직원들에게는 올해 6월부터 두 달 연속 급여가 지급되지 않았고, 밀린 임금 총액 규모가 3천∼4천만원가량 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기총 사무실이 입주한 서울 종로구 한국기독교연합회관 15층 임대료는 월 1천만원이다. 전 목사가 대표회장에 취임한 뒤인 올 3월부터 내리 5개월간 임대료를 체납하면서 내야 할 돈이 5천만원으로 불어났다.
이와 관련해 전 목사는 이날 기자회견을 열어 후원금 횡령 등 제기된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그는 이날 한기총 회의실에서 연 회견에서 "한기총은 돈이 마이너스라 직원들 기본급도 못 주고 있다"며 "(한기총 차원에서 돈이 없어) 행사를 할 수 없으니 임원회 동의받아서 내가 책임지고 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후원금 후원계좌는 내가 10년 이상 써 온 대국본 계좌로 진행했다. 그러나 이 계좌에 들어온 게 별로 없다"며 제기된 의혹과 관련된 모든 은행 계좌를 오늘이라도 당장 공개할 수 있다고 공언했다.
전 목사 측은 반박 자료를 통해서도 "아직 감사 보고서와 회계 결산이 없는 상황에서 대표회장의 공금 횡령을 거론하는 것은 절차를 무시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