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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춤추는 일반음식점' 광주 7곳…복층 구조물 사고 클럽 유일

입력 2019-07-29 16:06

'구조물 붕괴' 클럽 유사업소 81곳 등 광주시·5개 구 특별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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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물 붕괴' 클럽 유사업소 81곳 등 광주시·5개 구 특별점검

'춤추는 일반음식점' 광주 7곳…복층 구조물 사고 클럽 유일

클럽 불법 증축 구조물이 무너지면서 2명이 죽고 25명이 다친 사고가 발생한 가운데 해당 클럽을 포함해 '춤추는 일반음식점'으로 운영되는 업소는 광주에 모두 7곳인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광주시와 각 5개 구 등에 따르면 일반 음식점에서 춤추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금지되고 있지만, 식품위생법 시행규칙과 관련 조례를 통해 예외를 인정하고 있다.

식품위행법 시행규칙은 '휴게음식점 영업자와 일반음식점 영업자가 음향시설을 갖추고 손님이 춤을 추는 행위'를 금지하면서 지자체 조례로 별도의 안전기준, 시간 등을 정하면 객석에서 춤추는 것을 허용하는 할 수 있도록 했다.

광주 5개 구 가운데 이러한 예외 조례가 만들어진 곳은 북구와 서구 등 2곳이다.

이 조례를 토대로 '춤추는 일반 음식점'으로 영업 신고를 한 곳은 모두 7곳(북구 5·서구 2)으로 조사됐다.

용봉동과 오치동에 위치한 북구의 각 해당 업소는 모두 복층 형태의 구조물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북구는 지난해부터 2년 동안 4차례에 걸쳐 춤 허용 업소를 대상으로 지도·위생점검을 했지만 특별한 위반 사항은 발견하지 못했다.

서구의 경우 치평동 사고가 발생한 클럽과 금호동 주점이 춤 허용 업소로 등록하고 영업해왔다.

하지만 조례에서 별도로 정한 춤 허용 업소 안전 기준이 제대로 지켜지고 있는지 점검한 적은 단 한 차례도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 사고를 계기로 광주시와 5개 자치구는 유사시설 전수조사와 특별안전점검에 나서기로 했다.

이를 위해 광주시는 재난 대응·건축·식품안전·소방안전 등 시·구별 관련 부서를 모아 '불법건축물 특별 대책단'을 구성키로 했다.

대책단은 30일부터 열하루 동안 1단계 현장 점검으로 5개 구에서 영업 중인 유흥주점 또는 클럽 유사시설 81곳을 점검한다.

내달에는 복층 구조물이나 발코니를 증축한 다중이용시설 100곳을 살펴보는 2단계 점검을 시행한다.

9월부터 11월 사이에는 나머지 다중이용시설 1천300여곳을 살펴볼 계획이다.

대책단은 이번에 사고가 난 서구 한 클럽처럼 구조물 무단 증축 행위가 드러나면 행정 처분할 방침이다.

음식점으로 사업 신고해 유흥주점처럼 운영하는 위법 영업 행위도 적발 대상이다.

광주시 관계자는 "3단계 특별 점검으로 다중이용시설 내 위험요소를 파악하고 안전 조치를 하겠다"며 "유사한 사고가 나지 않도록 예방하자는 취지다"라고 말했다.

'클럽 구조물 붕괴 사고' 순간ㆍ이용객 대피 CCTV 공개 / 연합뉴스 (Yonhapnews)[https://youtu.be/1HQcM3fpeLM]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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