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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대고 학부모 "교육청, 자사고 전환해달라더니 부당 평가"

입력 2019-07-29 11:01

교육부 앞 집회 열고 '자사고 취소 부동의' 요구…내달 1일 최종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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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앞 집회 열고 '자사고 취소 부동의' 요구…내달 1일 최종심의

해운대고 학부모 "교육청, 자사고 전환해달라더니 부당 평가"

자율형사립고(자사고)에서 일반고로 전환될 상황에 놓인 부산 해운대고등학교 학부모 100여명이 29일 교육부 앞에서 시위하며 "자사고 지정취소에 부동의하라"고 요구했다.

해운대고 비상대책위는 이날 오전 정부세종청사 교육부 앞에서 집회를 열고 "부산교육청의 위법하고 부당한 평가로 지정취소 위기에 몰렸다"며 항의했다.

비대위는 "해운대고는 전국단위 자립형사립고였는데 부산교육청이 '지역인재 유출을 막자'고 간곡히 요청해 2009년 광역단위 자율형사립고로 전환했다"면서 "그러나 이번 재지정 평가에는 이런 역할을 평가하는 지표가 없었다"고 규탄했다.

이들은 부산교육청이 2016년 8월 '정원을 13.33% 줄이라'고 공문을 내려보냈으며, 이 때문에 분기별 등록금을 120만원대에서 160만원대로 높일 수밖에 없어 '비싼 자사고'라는 인식이 생겼고, 2년 연속 정원이 미달하는 일이 벌어졌다고 주장했다.

비대위는 "청문 과정에서 부산교육청은 이에 관해 '단순 행정 실수'라고 변명했다"면서 "부산교육청은 재량평가로 12점을 감점했는데 2003년부터 2016년 사이의 감사 중 어느 부분 때문에 감점됐는지 설명도 없이 비공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기간제 교원 비율 적정성'도 평가지표로 들어갔는데, 기간제 교원 비율이 높아 교육의 질이 보장되지 않는다는 교육감의 주장은 기간제 교사에 대한 차별적 사고이며 모독"이라고 덧붙였다.

황윤성 비대위원장은 "해운대고의 우수한 대입 성적이 사교육에 의해 만들어졌다는데, 해운대고는 학원에 일주일에 2번 이상 가는 것이 금지돼 있다"면서 "공식동아리가 26개, 자율동아리가 32개로 자기주도형 학습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부산교육청은 해운대고가 재지정 평가에서 기준 점수(70점)에 못 미치는 54.5점을 받았다면서 지난 26일 교육부에 해운대고의 자사고 지정취소에 대한 동의를 요청했다.

교육부는 내달 1일 '특수목적고 등 지정위원회'를 소집해 최종 동의 여부를 심의할 예정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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