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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정치자금 수수' 낙마 위기에 몰린 구본영 천안시장

입력 2019-07-26 16:39

시 곤혹스러운 표정…시 공무원 "시정 구동력 하락 우려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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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곤혹스러운 표정…시 공무원 "시정 구동력 하락 우려돼"

'불법 정치자금 수수' 낙마 위기에 몰린 구본영 천안시장

구본영 충남 천안시장이 낙마 위기에 몰렸다.

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구 시장은 26일 대전고법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도 벌금 800만원과 추징금 2천만원의 1심형을 유지, 대법원의 최종 판단을 앞두게 됐다.

대법원에서 이 형이 확정되면 구 시장은 자리에서 내려와야 한다.

그는 2014년 6월 평소 알고 지내던 사업가 김모 씨로부터 2천만원을 받은 대가로 그를 천안시체육회 상임부회장에 임명하고, 2015년 12월 시 체육회 직원 채용 과정에서 특정인의 합격을 지시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항소심서도 1심과 같은 형이 나왔다는 소식에 시청 공무원들은 곤혹스러운 표정을 지었다.

일부 직원은 삼삼오오 모여 얘기를 나누거나, 관련 뉴스를 확인하느라 분주한 모습이었다.

한 공무원은 "지난 5년 동안 구 시장이 지역발전을 위해 열심히 일했는데 항소심서도 원심이 유지돼 아쉬움이 남는다"며 "시정 구동력 하락이 우려된다"고 말했다.

공주석 천안시청 공무원노조 위원장은 "공직사회는 시스템으로 돌아가는 것"이라며 "이번 판결로 천안시정이 흔들리지는 않을 것으로 본다"고 전망했다.

육군사관학교 30기 출신인 구 시장은 1980년 군복을 벗고 서울 마포구청 사회과장으로 전직, 국무총리실 농수산건설 심의관과 수질개선기획단 부단장 등을 거쳐 2006년과 2010년 각각 열린우리당과 자유선진당으로 천안시장에 출마, 낙선했다.

2번의 고배를 마신 끝에 더불어민주당 후보로 나서 2014년 민선 제6대 천안시장에 이어 2018년 7대 천안시장 재임에 성공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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