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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특활비 2심' 징역 5년으로 감형…총 형량 32년
입력 2019-07-25 14:21
수정 2019-07-25 1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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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정보원에서 특수활동비를 지원받은 혐의로 기소된 박근혜 전 대통령이 항소심에서 일부 감형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3부(구회근 부장판사)는 25일 박 전 대통령에게 징역 5년과 추징금 27억원을 선고했다.
1심에서 선고받은 징역 6년과 추징금 33억원보다는 일부 감형됐다.
이날 선고로 박 전 대통령이 기소된 사건들의 1·2심이 모두 마무리됐다. 현재까지 박 전 대통령에게 선고된 형량은 총 징역 32년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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