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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장토론] 경의선 숲길 고양이 학대 사건, 징역형 선고?

입력 2019-07-25 08:39 수정 2019-07-25 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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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사회적으로 논란이 뜨거운 이슈에 대해 다양한 목소리를 들어보는 맞장토론 시간입니다. 오늘은 지난 13일 잔혹한 방식으로 고양이를 학대하고 살해한 이른바 경의선 숲길 고양이 학대 사건입니다. 강력한 처벌을 원하는 청와대 청원글까지 올라왔고 오늘 아침까지 5만 8000여 명이 동의하는 등 공분을 사고 있습니다. 이례적으로 피의자에게 구속영장까지 청구되면서 동물학대 처벌 강화의 계기가 될 수 있을지 주목됐는데 구속영장은 어제 기각됐습니다. 이제 관심은 향후 재판에서 징역형까지 선고될 수 있을지에 모아지고 있습니다. 법조계에서 의견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출연자들을 먼저 소개해 드립니다. 두 분 모두 판사 출신들입니다. 먼저 제 오른쪽에 서기호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서기호/변호사 : 안녕하세요.]

[앵커]

그리고 제 왼쪽에 오동운 변호사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오동운/변호사 : 안녕하세요.]

■ 인터뷰의 저작권은 JTBC 뉴스에 있습니다. 인용보도 시 출처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방송 : JTBC 아침& (06:57 ~ 08:30) / 진행 : 이정헌


 
  • 경의선 숲길 고양이 학대 사건, 징역형 선고?


 
[앵커]

두 분 모두 판사 출신이니까 내가 담당 판사라면 이렇게 판단을 내리겠다. 이렇게 판결을 하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고 말씀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서기호 변호사께서는 현행 동물보호법으로는 징역형 선고가 어렵다 이런 입장이십니까?

[서기호/변호사 : 징역형에 집행유예는 가능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실형선고는 좀 무리가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왜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서기호/변호사 : 동물에 대해서 아직까지는 현행법에서 생명체로 규정을 하지 않고 그냥 재산 또는 물건으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법정형도 동물보호법의 경우는 징역 2년 이하, 재물손괴로 처벌하더라도 3년 이하입니다. 그래서 법 개정이 이루어지고 또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이 돼서 이제 동물도 사람에 준하는 생명체로서 보호돼야 된다, 소중하게 보호돼야 된다. 이런 인식이 확산이 됐을 때 비로소 어떤 실형선고까지 가능한 사항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 "동물 인식 달라져, 징역형 선고 가능"


[앵커]

그런데 오동운 변호사께서는 동물보호에 대한 인식이 많이 달라진 만큼 징역형까지 선고할 수도 있다 이런 입장이십니까?

[오동운/변호사: 맞습니다. 저는 이런 사안에서는 벌금형보다는 징역형이 선택되는 게 맞다고 봅니다. 더 구체적으로 보면 지금 범죄 범행동기에 있어서 지금 범행 방법에 있어서 좀 잔인성이 보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실형까지는 아니더라도 동물보호 강의수강 명령을 붙여서 집행유예를 하더라도 어쨌든 사안이 중대하고 그다음에 많은 분들의 공분을 산 그런 사건이기 때문에 징역형을 선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입니다.]

 
  • 징역형 무리라고 판단한 근거는?


[앵커]

혹시 이번 사건에 대해서 모르고 계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너무 자세하게 설명드리기는 그렇고요. 일단 당시 현장 CCTV에 찍힌 영상들을 보면 이 남성이 39살 정 모 씨라고 합니다. 고양이를 잡고 수차례 내던지고 패대기를 쳤다고 합니다. 그리고 고양이의 사체는 인근 수풀에 버렸고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 남성은 경찰조사에서 고양이 개체수를 줄이기 위해서 이런 같은 일을 저질렀다 이렇게 얘기를 한 상태입니다. 앞서 서기호 변호사께서 이 동물을 생명체로 규정하지 않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동물보호법 위반혐의하고 재물손괴혐의 두 가지 혐의가 일단 적용이 됐잖아요. 그런데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적용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건 생명체가 아니라 그냥 재물이다 이렇게 보는 겁니까? 현재 법조계에서는 말이죠?

[서기호/변호사 :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동물에 대해서 사람에 준하는 생명체로서 별도로 규정을 해서 예를 들면 동물을 살해했을 때는 살인죄처럼 동물살해죄 이런 걸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런 경우는 그냥 재물손괴죄로 처벌합니다. 한마디로 재물이라는 거죠. 사람의 재물, 재산 그러니까 동산이죠, 부동산이 아니고 동산. 그래서 물건으로 취급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좀 국민의 법감정과 동떨어지는 이런 경우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 징역형 가능하다고 판단한 근거는?


[앵커]

그렇다면 오 변호사께서는 이걸 재물이 아니라 생명체로 보고 엄히 처벌해야 된다 이런 입장이신 겁니까?

[오동운/변호사 : 네, 맞습니다. 우리 법은 독일 민법과는 달리 독일 민법에는 동물은 물건이 아니다라는 그런 선언적 규정이 있습니다. 우리 민법에는 그런 규정이 없지만 동물보호법을 자세히 보면 동물학대행위에 대해서 굉장히 포괄적으로 자세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 동물보호법의 법의 정신을 고려하면 엄히 다스릴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 형량은 어느 정도 선고할 수 있나?


[앵커]

서기호 변호사께서는 그렇다면 이번 사건의 피의자일 경우에 담당 판사라면 어느 정도의 형량을 내릴 것으로 생각하십니까?

[서기호/변호사 :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또는 징역 1년에 징역, 집행유예 2년. 이런 형태로. 집행유예 선고는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단순한 동물 학대가 아니라 고양이 주인이 따로 있었고 그 주인 입장에서는 굉장히 반려동물로서 자신의 가족이나 다름없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거는 단순한 동물학대에서 넘어서서 그 사람, 그 주인에 대한 피해로 되기 때문에 이건 징역형에 집행유예까지는 가능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다만 실형선고는 아직 사회적 어떤 인식이 그 정도는 아니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벌금보다는 엄히 처벌을 해야 되겠지만 집행유예 정도가 적당하다 이렇게 보시는 입장이시고요. 오동운 변호사께서는 그렇다면 형량이 어느 정도 보십니까?

[오동운/변호사 : 저도 서 변호사와 크게 다르지 않은데요. 범죄 동기를 좀 자세히 살핀 다음에 지금 특히 또 피해자, 주인이 있습니다. 주인에 대한 가해 의사가 있다면 꼭 실형도 불가능한 것은 아니지만 이 사안에서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거기다가 저는 꼭 동물보호강의 80시간 이상을 꼭 붙이고 싶습니다. 지금 법원 실무에서는 동물보호강의라는 프로그램이 없는데 이 사건이 그런 프로그램을 만드는 좋은 계기가 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앵커]

역시 오 변호사께서는 강하게 처벌은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징역형을 선고하되 집행유예 정도가 적당하다 이렇게 보시는 거군요. 이 남성, 앞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고양이를 수차례 집어던지고 이런 잔혹한 수법을 썼습니다. 그리고 또 현장에서는 세제로 보이는 가루가 묻어 있는 고양이 사료도 발견이 됐다고 합니다. 개체수를 줄이기 위해서 아주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여지는데. 앞서 말씀들을 하셨고 형량에 대해서도 설명을 하셨습니다마는 계획적인 범행이냐 아니냐. 이 부분도 굉장히 중요하겠죠? 오 변호사님부터 이번에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동운/변호사 : 지금 행위자가 밝힌 범죄의 동기가 범행의 방법하고 좀 맞지 않습니다. 개체수를 줄이겠다는 동기를 밝혔는데 범행의 잔인성 그런 방법에 비추어 보면 그 변수가 맞지 않다는 점을 지적하고 싶고요. 그런 점을 꼭 제가 지적하고 싶습니다.]

[앵커]

과거의 전력 같은 것들도 영향을 미칠 수 있겠죠, 형량에?

[오동운/변호사 : 그래서 지금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것도 앞으로 동종의 범행을 하면 실형선고가 가능하다는 엄중한 경고가 들어가 있습니다. 다행히 이분은 그런 전력이 없다면 집행유예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여집니다.]

[앵커]

서기호 변호사께서는 전반적으로 형량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과거의 전력도 얘기가 나왔고요. 계획성도 나왔고요. 또 다른 부분들 고려해야 될 게 없을까요?

[서기호/변호사 : 저는 추가로 고려해야 될 부분이 가해자가 이 고양이를 주인이 있는 그 주인 입장에서는 가족처럼 여기고 있는 반려동물인지를 인식하고 있었는지 아니면 그냥 고양이 여러 마리, 7마리 중 1마리였다고 하니까요. 그냥 키우고 있는 고양이 중에 1마리에 불과한 것으로 인식했는지도 중요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저 가해자가 그런 7마리 중 1마리 정도 수준이 아니라 그 7마리 모두가 다 주인에게는 굉장히 소중한 가족처럼 느끼는 그렇게 애지중지하게 키우는 강아지다라는 것에 인식했다면 그것은 가해자에 본인에 대한 어떤 피해를 가한 것도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형량을 정하면서 좀 더 가중 요소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 동물 학대 대부분 벌금형…'솜방망이' 처벌


[앵커]

과거에도 잔혹한 동물학대 사건들이 꽤 많이 있었잖아요. 아마 많은 분들이 기억을 하실겁니다. 에쿠스 차량에 개를 매달고 운행을 했습니다. 아주 잔혹하게. 그런 모습들이 공개가 돼서 온 국민의 공분을 산 바가 있었는데. 이런 사건이 있었습니다만 실제로 벌금형 정도에 그치거나 아니면 무죄판결이 나는 경우들이 꽤 많았잖아요. 어땠습니까. 과거 판례들을 살펴보면 말이죠?

[오동운/변호사 : 집행유예를 선고한 경우가 그렇게 몇 건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대체로 벌금이 많이 선고되었는데요. 어떤 판결이라는 것은 그 당시에 이제 국민의 법감정, 법의식을 반영하는 것인데 현재 반려동물들에 대한 인식이 굉장히 높아지고 국민들이 그 부분에 대한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번 사건과 같이 영장이 청구된 경우와 같이 반려동물 학대행위에 대해서는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고 그다음에 그런 부분들이 높은 양형으로 많이 반영이 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 징역형 선고 어려워…현행 동물보호법의 한계


[앵커]

서기호 변호사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앞서도 잠깐 언급을 했습니다마는 시대 상황이 좀 많이 바뀌었잖아요. 동물에 대한 우리 국민들의 인식도 달라졌고 그래서 판례도 중요하겠습니다마는 판례가 모든 사건에 기준이 되겠습니다마는 새로운 시대 상황에 맞춰서 좀 더 강력한 판례들이 더 나와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서기호/변호사 : 그렇습니다. 시대상황이 변하고 있는데 법원이나 지금 현재 법률이 아직 그 상황을 반영을 못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여전히 동물을 생명체로 규정하지 않고 그냥 재산, 물건으로 이렇게 취급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특히나 주인이 그 동물을 굉장히 가족처럼 여기고 그래서 동물이 사망했을 때 우리 가족이 죽은 것처럼 이렇게 애도한 굉장히 슬픔에 젖은 그런 경우처럼 그런 경우에 그 동물을 살해한 경우라면 이거는 굉장히 중하게 처벌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 동물 학대 방조죄로 실형 선고된 첫 사례


  • 더디지만 한 보씩 전진하는 동물보호법


[앵커]

실제로 동물을 학대한 사람도 있지만 그 주변에서 동물학대를 방조하거나 그냥 지켜본 사람들에 대한 처벌도 그동안에 보면 꽤 이뤄졌던 것으로 보입니다. 어떻습니까, 방조혐의 말이죠.

 [오동운/변호사 : 방조자지만 주행위자보단 낮게 처벌돼야 되지만 어쨌든 동물학대 행위는 옆에 바라보는 사람들에 대해서도 피해자가 크고요. 그다음에 그것을 방조하는 사람에 대해서도 처벌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저는 최근에 나온 작년에 나온 대법원 판결 하나를 소개시켜드리고 싶고요. 2018년 9월 13일 자 대법원 파기환송 판결인데요. 전기 쇠꼬챙이로 개를 감전시켜서 도살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 사건에서 대법원이 1, 2심에서 무죄로 판단한 부분을 유죄 취지로 파기 환송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대법원에서도 이 동물보호에 대해서 지금 획기적인 판결로 답을 하고 있고요. 우리 국민들의 법의식도 굉장히 고양돼 있다라고 저는 단언할 수 있겠습니다.]

 
  • 미, 동물 학대 중범죄 분류…높은 처벌 수위

 

[앵커]
 
지난해 4월 부산지법 서부지원에서 나온 판결내용을 간단히 살펴보면 말이죠. 그때도 이제 개 학대 사건이었었는데 재판부가 이렇게 판결을 했습니다. 고통을 느낄 수 있는 동물에게는 고통을 받지 않을 권리가 있다. 이런 취지의 얘기를 했고요. 동물의 생명과 신체를 존중하려는 국민의 정서를 저버린 행위는 비난받아 마땅하다 이런 판결을 내렸습니다. 해외 사례는 어때요, 변호사님?
 
[서기호/변호사: 해외에서 특히 미국이나 선진국에서는 동물을 이미 생명체로 규정을 해서 굉장히 엄격하게 처벌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 동물보호법 보완 시급…어떤 부분이 중요한가?


[앵커]

앞으로 동물보호법과 관련해서 개정 움직임들은 없습니까? 좀 더 강화되는 처벌을 위해서.

[서기호/변호사 : 제가 국회 4년 재직할 때에도 동물보호법 개정 움직임이 있었고 저희도 그런 법안을 발의하고 있습니다마는 현행 동물보호법이 과거의 동물에 대해서 물건으로, 재산으로만 취급했던 것을 고려해서 동물보호법이 제정하고 차츰차츰 강화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그냥 동물보호 수준이지 동물을 생명체로 규정해서 동물에 대한 살해 부분을 별도로 재물손괴죄가 아닌 동물살해죄 형태로 별도로 처벌하는 규정을 만든다든지 이 정도 수준은 아직은 아닌 것 같습니다.]

[앵커]

동물보호법 강화가 필요하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오 변호사께서도 동의를 하실 거고요. 구체적으로 법을 좀 어떻게 강화를 해야 할까. 이런 규정을 더 넣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시는 게 있습니까?

[오동운/변호사 :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민법이 아니라 우리 동물보호법에 동물은 물건이 아니다라는 선언적 규정을 두는 건 참 좋은 방법인 것 같고요. 그리고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우리 동물유기 행위에 대해서는 과태료 300만 원 이하에 처벌하고 있습니다. 벌금형 정도로 격상을 해서 동물 유기행위로 인한 여러 가지 사회적 피해를 엄단하는 것이, 막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동물에 대한 인식이 달라졌고 그에 맞춰서 처벌도 강화돼야 된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두 분 모두 같은 입장을 가지고 계신 것 같고요.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오늘 아침까지 5만 8000여 명이 청와대 국민청원에 동의를 했습니다. 고양이를 잔혹하게 살해한 범인을 붙잡아서 강력하게 처벌을 해 달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아마 시청자 여러분께서도 많은 분들이 처벌 강화에 대해서는 같은 생각을 갖지 않으실까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오늘 두 분의 토론 잘 들었습니다. 서기호 변호사 그리고 오동운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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