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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억원대 컴퓨터 납품 사기 KAIST 직원 징역 7년

입력 2019-07-24 11:43

법원 "납품 업체에 막대한 피해…회복 가능성도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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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납품 업체에 막대한 피해…회복 가능성도 없어"

50억원대 컴퓨터 납품 사기 KAIST 직원 징역 7년

허위 서류로 컴퓨터 1천500여대(51억원 상당)를 납품받아 되판 혐의로 기소된 전직 한국과학기술원(KAIST) 직원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11부(김용찬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과 사문서 위조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A(32) 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납품받은 컴퓨터를 싸게 되팔아 마련한 돈으로 미지급 대금을 지급하거나 생활비 등으로 사용했다"며 "어느 시점에는 대금을 지급할 수 없는 상황이 올 수밖에 없음에도 아무런 조치 없이 범행을 계속해 피해자들에게 막대한 손해를 끼쳤다"고 밝혔다.

이어 "피해액 중 약 28억원이 변제되지 않았고 추가적인 피해 회복 가능성도 거의 없어 보인다"며 "피고인에게는 그 죄질에 상응하는 엄한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다"고 판시했다.

2012년 8월 1일부터 지난해 말까지 KAIST에서 위촉행정원으로 일한 A 씨는 물품구매 계약서를 위조해 컴퓨터 판매업체로부터 컴퓨터를 대량 납품받은 뒤 중고업자 등에게 시세의 60∼80% 수준으로 되판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다.

그가 2016년 6월부터 지난 2월까지 이런 수법으로 모두 35회에 걸쳐 납품받은 컴퓨터는 1천568대(51억3천500만원 상당)에 이른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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