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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승줄 묶인 모습 가려주는 조끼 보급한다…"수용자 인권 고려"

입력 2019-07-24 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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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승줄 묶인 모습 가려주는 조끼 보급한다…"수용자 인권 고려"

법무부가 교도소·구치소 밖으로 수용자를 호송할 때 포승줄에 묶인 모습이 드러나지 않도록 가리는 조끼를 보급한다. 수용자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차원이다.

법무부는 수용자의 도주를 막는 기능을 강화하면서도, 국민들이 가진 부정적 이미지를 쇄신할 수 있도록 호송용 조끼를 개발했다고 24일 밝혔다.

포승줄이나 벨트를 착용한 이후 조끼를 덧입는 방식이다.

그간 수사·재판과 외부병원 진료를 위해 수용자를 호송할 때 포승줄을 찬 모습이 그대로 노출돼 인권 침해 우려가 꾸준히 제기됐다고 법무부는 설명했다.

호송용 조끼는 여성·노인·장애인 등 보호해야 할 필요가 있는 수용자, 언론 노출 때 인격권 보호가 필요한 수용자 등에게 우선 착용케 한다. 법무부는 관련 법령이 개정되면 호송용 조끼 착용 대상을 확대할 계획이다.

앞서 대검찰청도 구속 수감 중인 피의자를 조사할 때 수갑과 포승줄을 원칙적으로 풀어주는 인권 보호 지침을 올해 하반기 전국 65개청으로 확대하겠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다. 현재 이 인권보호지 침은 전국 12개청에서 시행되고 있다.

법무부는 "호송용 조끼 개발·보급으로 수용복이나 포승 노출에 따른 수용자의 수치심과 시각적 거부감, 부정적 이미지가 상당히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수용자 인권 향상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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