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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장시키는 상사, 신고되나요"…괴롭힘금지법 시행후 제보 급증
입력 2019-07-23 15:49
수정 2019-07-23 15:49
직장갑질119, 법 시행 1주일 새 565건 제보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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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갑질119, 법 시행 1주일 새 565건 제보받아
"직장에서 정비 기사들에게 김장 5천포기를 담그게 한다는데 이런 것도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할 수 있나요?"
지난 16일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시행된 후 시민단체 '직장갑질119'에 들어온 제보 내용이다.
작장갑질119는 법 시행일인 16일 이후 22일까지 일주일 동안 카카오톡 오픈채팅방과 이메일, 밴드를 통해 들어온 제보가 총 565건이라고 23일 밝혔다.
평일 평균 110건의 제보가 들어온 것으로 법 시행 이전 평일 평균 제보 건수(65건)와 비교해 70% 증가했다.
신원이 확인되고, 녹취 등 증거가 있는 이메일 제보는 100건이었으며, 직장갑질119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을 찾은 방문객은 815명이었다.
제보 내용도 법 시행 이전에는 임금체불, 해고, 징계 등 기존 근로기준법 위반 제보가 72%였고, 직장 내 괴롭힘이 28.3%였지만, 법 시행 이후로는 직장 내 괴롭힘 제보 비율이 61.8%로 올라갔다.
직장갑질119는 "회사에 신고된 괴롭힘 사건을 본보기로 처리해 다시는 직장 상사가 지위를 이용해 괴롭히지 않도록 해야 한다"며 "신원이 확인되고 증거가 확실한 제보는 노동부에 신고해 근로감독을 요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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