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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장토론] 고유정 등 잇단 강력범죄에…불 붙은 사형제 논란

입력 2019-07-23 09:58 수정 2019-07-23 1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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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사회적으로 논란이 뜨거운 이슈에 대해 다양한 목소리를 들어보는 < 맞장 토론 >시간입니다. 오늘은 아주 오래된 논쟁이기는 하지만 강력 범죄가 발생할 때마다 다시 점화되는 이슈죠, 사형 제도 존폐 논란입니다. 우리나라는 사형제가 존재하지만 1997년 12월 30일 23명의 사형수에 대해 사형을 집행한 것이 마지막입니다. 최근 전 남편 살해 혐의를 받고 있는 고유정을 비롯해 진주 방화 살인 사건의 안인득, 서울 강서구 PC방 살인 사건의 김성수까지 잔혹한 사건들이 계속해서 발생하면서 다시 사형제 논란에 불이 붙었습니다. 출연자들을 먼저 소개해 드립니다. 제 오른쪽으로 사형제 폐지를 주장하고 계시는 김준우 변호사, 민변 사무차장을 맡고 계시죠. 사형제는 유지되어야 한다는 입장이시군요, 김상겸 동국대 법과대학 교수 나오셨습니다.

■ 인터뷰의 저작권은 JTBC 뉴스에 있습니다. 인용보도 시 출처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방송 : JTBC 아침& (06:57 ~ 08:30) / 진행 : 이정헌 

 
  • 사형제 존폐 논란 재점화…어떻게 생각하나?



[앵커]

사형제를 폐지돼야 한다, 사형제를 유지해야 한다. 이런 입장이십니다. 2007년 10월 10일 국제사면위원회는 우리나라를 10년 이상 실제 사형집행을 하지 않은 실질적 사형제 폐지국으로 분류 했습니다. 토론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김상겸 교수님, 사형제가 유지돼야 한다는 입장. 그 이유를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김상겸/ 동국대 법과대학 교수: 글쎄요. 현재 우리 형법에는 사형이라는 형벌이 있고요. 그리고 사형은 사실 인류 역사의 가장 오래된 형벌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사람의 생명을 빼앗았을 때 거기에 대한 법적 책임을 사실 어떤 책임을 물어야 될지에 대해서는 결국 자신의 생명을 박탈하는 수밖에 없는 그런 어떤 어떻게 보면 응보적인 형벌로부터 출발했고요. 사실 지금도 사형이라는 제도가 형벌이 있음으로 인해서 그 흉악 범죄들을 억제할 수 있는 국가는 증명되지 않았습니다마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김준우 변호사님 입장을 들어보겠습니다.

[김준우/ 변호사·민변 사무차장: 국가가 있는 이유, 법이 있는 이유는 사람의 권리, 인권, 기본권을 지키기 위함이고요. 인권과 기본권의 가장 근본 되는 권리는 생명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형제도는 생명권을 본질적으로 박탈하는 형벌이기 때문에 더 이상 존치하는 것은 인권국가로 나아가는 데 걸림돌이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취지에서 국제적으로 인권과 민주주의가 가장 발전된 국가들은 예외 없이 사형제가 폐지된 국가라는 점을 봐서도 우리 역사가, 우리 사회가 결국은 사형제 폐지로 한 걸음 더 내딛어야 한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사형제, 범죄 억지력이 있다고 보나?


[앵커]

사형제 존폐 논란과 관련해서 첫 번째 쟁점을 한 번 제시를 해 보겠습니다. 범죄 억지력입니다. 그리고 대체 형벌은 과연 있는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한 논란인데 김 교수님께서 먼저 말씀해 주십시오.

[김상겸/ 동국대 법과대학 교수: 일단 사형제도가 있음으로 인해서 결국 다른 사람의 생명을 잔혹하게 빼앗은 자에 대해서 자신의 생명을 갖다 빼앗길 수 있다는, 박탈될 수 있다는 인식 을 심어줌으로 해서 사실 어떻게 보면 사형제도가 그런 어떤 잔혹한 살인범이라든지 흉악범에 대한 억지력을 갖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형벌이, 사형이라는 형벌이 있다고 해서 사실은 뭐 살인 범죄라든지 흉악범죄가 줄어드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이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생명 박탈형이 존재함으로 해서 결국 많은 사람들의 인식 속에는 내가 다른 사람의 생명을 빼앗았을 때는 자신의 생명도 보장받지 못한다는 인식을 줌으로 해서 사형제 도가 가지고 있는 의미는 있고요. 또 그리고 사형제도가 가지고 있는 의의 중 하나는 결국은 피해를 입은 가족들 이라든지 주변 사람들에 대해서 응분의 어떤 일종의 보상심리. 이런 것을 결국은 사적인 보복감정을 억제할 수 있는 그런 효과도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앵커]

미국의 사례들이 주로 언급이 되잖아요. 실제로 뭐 사형제가 유지된다고 하더라도 강력범죄가 줄어들지는 않는다 이런 얘기들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상겸/ 동국대 법과대학 교수: 그렇죠. 보통 우리가 사형제를 폐지하자는 입장에서는 우리가 여론조사라든지 아니면 실질적으로 통계를 보니까 결국 사형제도가 있다고 해서 살인 범죄가 줄어드는 것은 아니다, 이런 통계들이 있는데 사실 통계 가지고 이야기하기는 상당히 어려운게요. 국가마다 조금씩 다르고 또 환경, 사회, 환경마다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통계 가지고 얘기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절도범죄라든지 강력범죄들이 형사법에 규정이 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계속 반복해서 발생하고 있는 것을 보면. 결국은 이제 우리가 살인범죄 같은 흉악 범죄도 사형이라는 형벌 제도가 있다고 해서 그것이 감소하거나 또 늘어난다고 보기는 어렵고요.

제가 볼 때는 결국 이제 자신이 저지른 범죄에 대한 대가를 어떻게 우리가 평가해서 거기에 대한 제재를 가할 것이냐의 문제라고 봅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이제 각국의 형사 정책에 따라서 결정될 문제고요. 또 사형제도가 결국은 이 사회의 어떤 기본적인 어떤 인권 관점에서 가해자에 대한 인권을 보장해주기 위해서 사형제도는 국가가 저지른 살인이다 이렇게 평가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만 그러나 오늘날 사실 국가라는 것은 국민에 의해서 만들어진 국민주권국가를 얘기하는 것이고요. 결국 국민들의 의사결정에 따라서 사형제도의 존폐 여부가 결정되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앵커]

김준우 변호사께서는 사형제도가 범죄 억지력, 범죄 예방에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 생각하십니까?

[김준우/ 변호사·민변 사무차장: 아까 김상겸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여러 연구들이 있습니다. 실제로 사형제가 있으면 범죄 억지력이 증가할 거라는 관념이나 통념과 달리 실제로 그런 것은 아니라는 다양한 법사회학자들의 연구가 있어서 사형제도가 반드시 최고의 범죄 억지력을 갖는 건 아니다라는 주장도 설득력 있는데 이 부분은 사실 첨예하게 입장이 좀 갈리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응보, 복수적인 그런 감정을 위해서 필요하다라고 이제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형벌이라는 게 응보적인 기능만 있는 것은 아니고 속죄나 회복적 기능도 있는데 사형제 같은 경우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완전 원천봉쇄가 되어 있기 때문에 논리필연적으로 형벌로서의 기능이 좀 약하다 이렇게 보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 인권 위배 주장에 대한 입장은?


[앵커]

사형제 존폐 논란과 관련해서 가장 뜨거운 쟁점이 있는 주제는 바로 인권 부분인 것 같습니다. 과연 피해자의 인권이 먼저냐 아니면 범죄자도 인권이 있다. 뭐 이런 식의 논란 아니겠습니까? 이 부분에 대한 토론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김준우 변호사께서 먼저 설명을 해 주십시오.

[김준우/ 변호사·민변 사무차장: 피해자들 혹은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죠. 대부분이 흉악범죄인 경우에는. 피해자의 가족들이 반드시 가해자, 범죄자의 사형을 원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전에 오랫동안 있었던 사형제 폐지 운동에 있어서도 이제 피해자의 가족들이 사형집행을 원하지 않는다는 탄원서를 쓴 적도 있고요. 또 이제 흔히 지금은 많이 좀 사라졌습니다마는 사형제도가 이제 규정되어 있는 범죄가 주로 크게 2가지입니다. 하나는 흉악범죄라 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소위 사상범 혹은 정치적 목적에 의해서 반공법이나 이전에 이데올로기적 어떤 국가의 지배 하에서 불필요하게 과도하게 집행되었던 사례들이 많이 있습니다. 소위 시국 사건이라고 불렸던 것들인데요. 거기서는 아무런 피해자가 없는데 가해자만, 가해자라고 불리운 자들만 사형이 집행된 적이 있습니다. 그런 점을 봤을 때도 어떤 평면에 따라서 사형제 논의가 피해자 대 가해자의 구도가 좀 해소될 수 있는 그런 측면도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앵커]

아무리 강력한 범죄를 저질렀다고 하더라도 인권이 있고 교화 가능성이 있다, 이런 주장에 대해서 김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상겸/ 동국대 법과대학 교수: 충분히 일리는 있습니다만 우리가 현실적으로 봤을 때 경험 측면에서는 사실은 이 살인범죄라는 건 보통 사람이 저지를 수 있는 범죄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대부분의 흉악 범죄들은 이제 사람의 생명을 갖다가 빼앗은 다음에 다시 재범률도 많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결국은 다른 사람의 생명에 대한 존중사상이 없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재사회화를 할 때 물론 어떤 충동적으로 실수로 사람의 생명을 빼앗은 자들에 대해서는 효과가 있을지 모르지만 이 살인이라는 자체에 대해서 가학적인 어떤 성격을 가진 자들은 사실은 그 성격이 바뀐다고 보기는 어렵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사실 그러한 어떤 흉악범죄를 저지른 자들에 대해서 어떤 처우를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사실 고민을 할 수밖에 없는데 결국 인류의 역사에 있어서 가장 단순하게 우리가 도식화시킨 것은 타인의 생명을 빼앗을 때는 자신의 생명도 내놔야 된다 이런 점에서 논의가 됐던 거죠.]

[앵커]

김준우 변호사께 반론의 시간을 좀 드리겠습니다.

[김준우/ 변호사·민변 사무차장: 사형이라는 제도가 굉장히 오래된 제도인데 사실 사형제도도 계속 변화 해 왔습니다. 예전에 기억해 보시면 참수형 있었고요. 화형이 있었고 심지어 죽은 사람의 목을 치는 부관참시나 능지형도 있었습니다. 실제로 이런 잔혹한 형벌로는 제대로 된, 응보가 제대로 되는 것도 아니고 오히려 인권을 오히려 가혹하게 다룬다라는 비판이 있어서 이게 쭉 내려오면서 지금 이제 교수형만 남은 상황이거든요. 물론 이제 현재 해외 여러 몇몇 국가에서는 총살형이 남아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기본적으로 형벌 자체가 그렇게 강력한 형벌의 존재만으로 범죄 억지력이 굉장히 확보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사람이 사람을 어떻게 다루냐 우리가 관계를 어떻게 맺느냐에 대한 기본적인 철학을 가지고 이 문제를 접근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앵커]

김 교수께서도 반론하시겠습니까?

[김상겸/ 동국대 법과대학 교수: 네. 아니, 뭐 반론보다는 사실은 생명을 빼앗는다는 것은 누구나 꺼려하는 문제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생명은 존중돼야 되는데 우리가 이 사실은 인권이라고 하는 것도 사회 속에서, 공동체 속에서는 상대화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점을 고려해서 판단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 되돌릴 수 없는 사형제, 오심 우려는?


[앵커]

사형제도에 반대하고 또 폐지를 주장하는 측에서는 이런 얘기들을 합니다. 사형을 집행했는데 나중에 진실이 밝혀져서 무죄가 확정된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이미 사형이 집행돼서 세상을 떠난 상태에서는 되돌릴 수 없지 않느냐 이런 주장들을 하지 않습니까? 이에 대한 의견을 좀 들어보겠습니다. 김 교수님.

[김상겸/ 동국대 법과대학 교수: 그게 가장 사형을 폐지해야 한다는 심리적인 주장 중에 하나인 거죠. 그래서 오판의 위험이 항상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사형을 선고해서 사형이 집행됐을 때는 되돌릴 수 없는 것이 아니냐. 이런 문제 때문에 이제 사형폐지론자들이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렇습니다. 이제 우리가 어떤 재판이 오판의 가능성은 얼마든지 있을 수 있고요. 지금도 사실 오판의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차피 인간이 하는 그런 어떤 행위들 중에는 결국 완벽하게 우리가 보장할 수 있는 것은 없기 때문에 당연하다고 생각이 됩니다만 사실 오늘날 우리 형사법 체계에서 사형을 선고할 정도의 범죄는 주로 사람의 생명을 빼앗는다고 하더라도 한두 명 정도 가지고는 사형 선고를 거의 안 내리더라고요.

지금은 연쇄살인범이라든지 아니면 잔혹하게 사람을 살해해서 개정의 여부가 없다고 생각되는 그런 경우에 한해서 사형을 선고하는데 우리가 보통 사형을 선고 하면 3심을 의무적으로 거쳐야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오심의 가능성을 줄일 수 있고요. 또 한편에 있어서는 사실 사형 선고가 내려도 우리 같은 경우에는 지금 사형 집행을 하니까 큰 의미는 없습니다만 사형이 집행을 당장 실시되지 않고 어느 정도 유예기간을 둬야 한다든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수는 있죠. 그렇기 때문에 오판의 가능성은 이 시점에 와서는 과거처럼 그 오판의 우려를 갖다 이야기하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앵커]

김 변호사님, 우리나라에서도 실제로 오판으로 드러난 그런 사형 집행. 있었죠?

[김준우/ 변호사·민변 사무차장: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었고요. 재심을 통해서 무죄가 다시 확정된 경우도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1969년에 위장 귀순 간첩이라는 오명을 뒤집어쓴 이수근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결국 사형이 집행됐는데요. 작년 가을에 우리 법원에서 재심을 통해 무죄가 됐습니다. 40년, 훨씬 많은 시간 동안 무죄가 이제 겨우 확정된 건데. 그 부분에서 이제 누가 국가가 어떻게 이제 작은 민사 보상이 있겠지만 그걸로 과연 해결될 수 있을까 의문이 들고요. 기본적으로 그런 오심으로 판명난 사건들은 대부분 사실 정치사상범이었습니다.

그래서 사형제의 유지를 주장하시는 분들은 그런 시대는 이제 가지 않았냐라는 주장들을 많이 하십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것이 사형이 이제 가장 활발하게 집행되는 미국 같은 경우에는 법 사회학자들의 연구를 보면 소위 아프로 아메리칸이라고 해서 유색 인종이나 이런 사회적 계층이나 인종, 종교에 따라서 사형선고가 선별적으로 되는 현상이 좀 파악된다, 훨씬 더 많이 선고된다.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같은 흉악범죄를 저질렀는데 사형이 선고된 자와 그렇지 않은 자가 또 나뉠 수 있다. 그래서 단순히 오심의 가능성은 정치사상 범만의 문제는 아니다 이 문제를 꼭 짚고 얘기하고 싶습니다.]

 
  • 실질적 사형제 폐지국에 대한 입장은?


[앵커]

사형제를 폐지해야 한다고 하는 것이 우리 김 변호사님의 이야기고. 사형제는 존치돼야 한다는 것이 김 교수님의 입장인데. 끝으로 한 가지만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앞에서도 제가 설명을 드렸듯이 2007년 10월 10일 국제사면위원회는 우리나라를 실질적 사형 폐지국으로 분류를 했습니다. 실질적 사형폐지국 상태가 그대로 유지되는 것이 좋은지 아니면 없애든지 아니면 계속 유지하든지 결정을 해야 되는 것이 옳은지 두 분의 의견 끝으로 듣겠습니다. 김 교수님?

[김상겸/ 동국대 법과대학 교수: 글쎄요. 지금 사형집행을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사형제도가 사문화됐다고 얘기할 수는 있겠죠. 그렇지만 현재 우리 법체계에는 사형이라는 형벌이 규정돼 있고요. 사실 사형제를 주장하는 입장에서도 무분별하게 규정되어 있는 사형에 관한 그 규정들을 정리를 해서 몇몇 조항, 즉 사람의 생명을 빼앗고 또는 이제 연쇄살인범이라든지 특별한 경우에 한해서만 결국에는 사형제도를 유지하자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도 지금 사형제도를 우리가 폐지하려고 하면 학자들마다 견해에 차이는 있습니다마는 우리 헌법에는 사형에 대한 언급이 있습니다. 물론 인권적 차원에서 헌법이 언급한 거라서 그런 경우에 뭐 그것을 헌법적 근거라고 볼 수는 없다 이렇게 주장할 수는 있는데요. 어찌 됐건 명문으로 사형을 언급하고 있다는 점에서 우리가 법률로 사형을 폐지하는 건 상당히 문제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다만 이제 형법상 형벌의 종류에서 사형을 폐지해 버리면 그것은 그거는 별개의 문제라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 현재는 형법에 사형이라는 형벌의 종류에 명시가 되어 있거든요, 사형이.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각 개별 조항에 있는 사형에 관한 형벌 규정을 갖다가 삭제하기가 어렵게 되어 있는데 그거는 좀 더 국민적인 어떤 여론의 추이라든지 또 입법부가 여러가지 입법적인 어떤 상황을 고려해서 판단해야 할 문제가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그렇지만 사형제가 있음으로 해서 다른 사람의 생명을 빼앗은 자들이 생명 존중에 대한 의식을 가지려면 자신의 생명도 중요하다는 걸 인식해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는 사형제가 나름대로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다만 앞으로도 사형은 집행되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국제 상황이 그렇고 어쨌든 또 우리가 유럽연합과의 조약을, FTA를 체결 했을 때 사형을 집행하지 않겠다는 그런 조건을 달았기 때문에 아마 국제적인 측면에서도 우리나라가 향후 사형집행하는 것은 어려울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앵커]

김 변호사께서는 실질적 사형 폐지국이 아니라 아예 사형제도를 폐지해야 한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김준우/ 변호사·민변 사무차장: 그렇습니다. 흥미로운 게요. 17대 국회랑 19대 국회. 물론 사형제도 폐지 법안은 여러 차례 국회에 올라왔습니다마는 가장 많은 국회의원들이 동의했던 게 본인이 사형수 출신 인 현재는 국회사무총장을 맞고 계신 유인태 전 의원이 발의한 안이었는데 170명이 넘는 국회의원들이 동의했습니다. 300명 국회의원 중에서. 그런데도 국회 통과가 잘 안 됐습니다. 그게 국민적 여론을 아마 의식해서 그런 상황이었던 것 같은데. 굉장히 흥미로운 사례라고 할 수 있고. 그런데 아까 김상겸 교수님께서 얘기해 주셨듯이 유럽연합과 체결한 범죄인 인도의 조약 때문에 사실 현재 사형폐지는 실질적으로 좀 쉽지 않은 부분이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당장 사형제 폐지가 국회를 통해서 입법이 어렵다면 행정부에서 실질적으로 이 정부에서는 사형을 폐지 않겠다는 모라토리엄 선언을 문재인 정부가 해주기를 인권단체들은 강력하게 촉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최근 강력 사건이 잇따르면서 다시 뜨겁게 불 붙고 있는 사형제 존폐 논란에 대해서 짚어봤습니다. 오늘 맞장토론 김준우 변호사 민변 사무처장을 맡고 계십니다. 그리고 김상겸 동국대 법과대학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두 분 토론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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