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출 청소년 수십명을 자택에 불러들여 술·담배 등을 제공하는 등 일탈을 하도록 방치한 20대 여성이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 광진경찰서는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A(29)씨를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고 19일 밝혔다.
경찰 등에 따르면 A씨는 2018년 11월∼지난 2월까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친해진 B(15)양을 통해 다른 청소년들을 소개받았으며, 이렇게 만난 청소년들에게 숙식을 제공했다.
A씨의 집을 찾은 30여명의 학생 중에는 부모가 실종신고를 한 가출 청소년들도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A씨의 집을 술을 마시고 담배를 피우는 등 일탈을 하는 '아지트'처럼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앞서 A씨의 구속 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은 도주 우려가 없다는 등의 이유로 기각했다.
검찰은 A씨의 추가 범행 등에 대해 검토할 방침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