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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도 신유용 성폭행' 전 코치에 징역 6년 선고(종합)

입력 2019-07-18 15:32 수정 2019-07-18 16:31


신씨 측 "여전히 반성 없다. 검찰이 항소해 죗값 치르게 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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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씨 측 "여전히 반성 없다. 검찰이 항소해 죗값 치르게 해야"

전 유도선수 신유용(24) 씨를 성폭행하고 강제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유도코치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전주지법 군산지원 제1형사부(해덕진 부장판사)는 18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전 유도코치 손모(35) 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

또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5년간 신상 정보 공개, 10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 제한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되며 허위 진술할 이유가 없고, 증인들의 진술도 이에 부합해 모든 혐의가 유죄로 인정된다"며 이같이 선고했다.

이어 "성적 가치관이 충분히 형성되지 않은 어린 학생을 상대로 성범죄를 해 죄질이 나쁘고 피해 회복이 이뤄지지 않았으며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고 있다"고 설명한 뒤 "다만 피의자가 동종 범죄 전과가 없고 강제 추행 사실은 인정하는 점을 고려해 양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손씨가 지도자라는 절대적 지위를 이용해 계획적으로 범행했고, 이후 범행을 부인하며 2차 피해를 일으키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며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손씨는 2011년 8∼9월 전북 고창군 모 고등학교에 있는 자신의 유도부 코치실에서 당시 고등학교 1학년이던 제자 신씨를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같은 해 7월에는 신씨에게 강제로 입맞춤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에 대해 신씨의 법률 대리인인 이은의 변호사는 "피의자의 성폭행이 '길들이기(그루밍) 성폭력'으로 이어진 점까지를 고려해 고심 끝에 내린 판결이라고 본다"면서도 "죄질이 매우 나쁜데도 여전히 반성하지 않는 만큼 검찰이 항소해 상응하는 죗값을 치르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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