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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만원 넣고 입금자란에 50만원 입력…모바일뱅킹 사기
입력 2019-07-18 0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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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박비 수십만 원을 보낸 것처럼 숙박업주를 속인 혐의로 A씨 등 2명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이들은 지난달 29일 충남 천안의 한 모텔에 들어가 업주에게 "월세방 숙박비로 50만 원을 입금했다"면서 실제로는 1만 원만 보낸 뒤 환불받는 수법을 썼습니다.
모바일 계좌이체 때 입금자란에 이름 대신 50만이라는 숫자를 입력하고 이 화면을 업주에게 보여주자 스마트폰에 익숙하지 않은 업주는 50만 원이 입금된 것으로 착각했습니다.
이들은 곧바로 "방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며 50만 원을 환불받았다고 경찰은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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