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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청, 상주본 소장자 배익기씨 면담…배씨, 반환 거부
입력 2019-07-17 2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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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민정음 해례본 상주본의 소유권이 국가에 있다는 대법원 판결 이후 처음으로 문화재청이 소장자 배익기 씨를 만났습니다.
배씨는 상주본을 돌려달라는 요구에 응하지 않았습니다.
1000억 원 정도를 주지 않으면 상주본을 돌려주지 않겠다는 입장을 바꾸지 않은 것입니다.
배씨는 상주본이 국가소유라는 판결에도 불구하고 적당한 보상을 통한 반환을 고집하고 있는데, 상주본의 소유권 무효 확인 소송 등 법적 대응을 검토하겠다고 했습니다.
이와 함께 현재 서울에서 활동하는 독지가에게 국가에 귀속하는 조건으로 1000억원 정도를 받고 상주본을 넘기는 방안도 논의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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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
강나현 / 정책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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