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사법 농단' 사건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구속기한이 한 달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최근에 그 전이라도 석방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뜻을 내비쳤지요. 그러자 검찰이 재판부에 절대 안된다는 의견서를 냈습니다. 의견서 곳곳에 증거인멸이 우려된다는 내용이 담겨있습니다.
공다솜 기자입니다.
[기자]
검찰이 구속기한 만료를 앞두고 있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석방에 관한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법원이 '양 전 원장을 풀어줘도 공정한 재판이 가능하다'고 하자 반발한 것입니다.
검찰은 의견서 곳곳에 증거인멸에 대한 우려를 드러냈습니다.
취재진이 입수한 의견서에 따르면 검찰은 212명의 전체 증인 중 1%도 채 되지 않는 2명만 증인 신문을 마쳤습니다.
검찰은 양 전 원장이 풀려날 경우 법정에 나올 증인들의 진술을 조작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습니다.
검찰은 또 구속기간이 끝나 풀어줄 수 밖에 없는 상황이 오더라도 엄격한 조건을 다는 보석 방식을 고려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의 조건부 보석과 같은 방식입니다.
주거지와 해외 출국을 제한하고 사건 관계자들과 직접 또는 변호인을 통해 만나지 못하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 양 전 원장 측은 검찰의 주장이 억측이라고 반박했습니다.
구속 만료를 앞둔 상황에서 조건을 붙어 풀어주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했습니다.
(영상디자인 : 정수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