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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미성년자 클럽 출입 무마' 경찰관들에 징역 2년 구형

입력 2019-07-17 1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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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미성년자 클럽 출입 무마' 경찰관들에 징역 2년 구형

서울 강남 클럽의 미성년자 출입 사건을 무마하는 대가로 금품을 받은 경찰관들에게 검찰이 징역 2년의 실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1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송인권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재판에서 광역수사대 소속 염모 경위와 강남경찰서 소속 김모 경사에게 각각 징역 2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현직 공무원 신분을 이용해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도 "반성하는 점과 뇌물 액수가 소액인 점 등을 참작해달라"고 말했다.

염 경위와 김 경사는 2017년 12월 서울 강남 A클럽의 미성년자 출입 사건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브로커 배모씨로부터 각각 700만원, 300만원씩을 받고 사건이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되게 한 혐의를 받는다.

A클럽은 구속된 클럽 아레나 실소유주 강모씨가 운영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브로커 배씨에게도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염 경위는 최후 변론에서 "경찰 공무원으로서 너무 부끄러운 일을 했다"며 반성했다.

이들에 대한 선고는 내달 23일 이뤄진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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