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불법 택시냐, 합법적인 승차공유서비스냐. '타다'를 놓고 벌어진 극한 갈등이 타협의 실마리를 찾아가고 있습니다. '타다'에 면허를 주는 대신, 택시를 줄이기 위한 비용을 내야한다는 것인데요. 조만간 정부가 이러한 상생안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이한주 기자입니다.
[기자]
국토부가 준비 중인 상생안의 핵심은 '타다'가 비용을 내고 제도권 안으로 들어오는 것입니다.
정부는 개인택시를 1000대가량 줄여 그만큼의 면허를 타다 같은 네트워크 업체에 줍니다.
대신 네트워크 업체는 차량 1대당 월 40~50만원의 기여금을 내야 합니다.
1000대를 넘겨 운행하려면 기존 택시면허를 직접 사들여야 합니다.
결국 기존 택시를 줄이는 만큼만 '타다' 운행이 가능한 것입니다.
정부는 이같은 상생 대책을 이르면 이번주 발표할 예정입니다.
앞서 국회에서는 택시 사납금을 폐지하고 카풀 영업시간을 제한한 법안이 상임위를 통과했습니다.
타다와 카풀을 둘러싼 갈등이 일단 해결 국면으로 가면서 택시업계의 변화도 본격화할 것으로 보입니다.
승객들이 일반 택시, 승차공유 차량, 고급 브랜드 택시를 골라 탈 수 있게 되면서 경쟁도 치열해질 전망입니다.
하지만 새로운 공유 서비스 모델이 각 분야로 퍼지면서 기존 업계와의 갈등도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영상디자인 : 오은솔·이정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