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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처벌 강화 무색…청주시 공무원 잇따라 적발
입력 2019-07-11 15:19
벌금 받고 감봉 등 징계…0.08%이상 중징계 등 기준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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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 받고 감봉 등 징계…0.08%이상 중징계 등 기준강화
'윤창호법' 시행 등으로 음주운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높아졌음에도 청주시 공무원들이 음주운전을 하다 잇따라 적발돼 징계를 받았다.
11일 청주시에 따르면 지난달 열린 시 인사위원회에서 음주운전을 한 A씨와 B씨에게 각각 감봉 1월, 견책의 징계를 내렸다.
A씨는 지난 4월 3일 오후 11시 25분께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하다 경찰관에게 적발됐으나 음주측정을 거부했다. A씨는 벌금 500만원의 처벌을 받은 뒤 인사위원회에 회부됐다.
B씨도 같은 달 2일 오후 9시 45분께 혈중알코올농도 0.09%의 상태에서 운전하다 적발돼 200만원의 벌금형을 받았다.
청주시 공무원 C씨는 지난 3월 도 인사위원회에서 정직 1월의 징계를 받았다.
운전직인 C씨는 술을 마시고 4㎞가량을 운전하다 적발됐고, 시는 도에 중징계 의결을 요구했다.
청주시는 지난해 10월 음주운전·성범죄·금품수수 등 3대 비위행위를 저지른 공무원에게 승진 및 전보 제한 등의 불이익을 주기로 하는 등의 대책을 내놓았으나 공무원들의 음주운전이 근절되지 않고 있다.
시 관계자는 "제2 윤창호법 시행에 따라 지난달 25일부터 음주운전 공무원에 대한 징계기준도 강화됐다"며 "앞으로 알코올 농도 0.08% 미만은 감봉·정직, 그 이상은 중징계할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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