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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여성 폭행 사건' 피해 아동도 보호할 법률 필요

입력 2019-07-11 13:21

김경진 의원, 아동복지법 개정안 발의…피해 아동 방치 때 부모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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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진 의원, 아동복지법 개정안 발의…피해 아동 방치 때 부모 처벌

베트남 이주 여성 폭행 사건을 계기로 학대받는 아동을 지원할 법률 개정안이 발의됐다.

민주평화당 김경진(광주 북구 갑) 의원은 학대 피해 아동을 적극적으로 보호하는 '아동복지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1일 밝혔다.

개정안에는 피해 아동의 보호자를 포함한 가족에게 제공하는 상담, 교육, 의료·심리적 치료 등의 지원에 피해 아동이 반드시 참여하도록 했다. 이를 어기면 처벌할 수 있는 내용도 담겼다.

현행법은 학대 피해 아동과 보호자, 그 가족에게 상담, 교육, 의료적·심리적 치료 등 필요한 지원을 제공하고 보호자와 가족이 성실하게 참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보호자나 가족이 지원을 거부해도 제재할 방법이 없어 피해 아동에 대한 사각지대 해소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지난해 6월부터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으로 법원이 아동보호전문기관, 상담소에 피해 아동의 상담이나 치료를 위탁하는 명령을 내릴 수 있지만 실제로는 법원의 명령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고 있다.

김 의원이 대법원과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법원의 피해 아동보호 명령에 근거한 아동 심리치료 현황'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법원이 20건의 피해 아동 보호 명령을 내렸으나 실제 치료가 이뤄진 사례는 1명(총 5회 교육)에 그쳤다.

김 의원은 "법원이 상담, 치료 등을 명령하고 있지만 제대로 이행되지 않고 있다"며 "자녀가 부모의 소유라는 잘못된 인식으로 상처받은 아이들이 제대로 된 치료를 받지 못해 방치되고 있다"고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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