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빙속 이승훈, 출전정지 1년 징계…"후배 폭행 정황 확인"

입력 2019-07-09 20:36 수정 2019-07-09 20:41

빙상연맹 징계, 국내대회 한정…해외활동은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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빙상연맹 징계, 국내대회 한정…해외활동은 가능


[앵커]

스피드 스케이팅의 이승훈 선수가 과거 후배를 폭행한 정황이 확인돼서 1년간 출전 정지 처분을 받았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가 특정감사로 이승훈의 폭행 의혹을 제기한 지 14개월 만에 내려진 빙상연맹의 징계입니다.

문상혁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해 5월 문체부는 빙상연맹 감사를 통해 이승훈이 국가대표 후배 선수 2명을 폭행한 의혹이 드러났다고 밝혔습니다.

[노태강/문화체육관광부2차관 (지난해 5월) : 스피드 스케이팅 국가대표 선수가 국제대회 기간 중 해외 숙소 또는 식당에서 후배 국가대표 선수들을 폭행과 가혹행위 했다는 진술이 있었습니다.]

2013년 후배 머리를 때리고 물구나무를 서게하며 가혹행위를 하고, 그리고 2011년과 2016년에도 또 다른 후배를 폭행한 것이 문제가 됐습니다.

빙상연맹은 진상조사에 나섰고 14개월이 지나서야 이승훈에게 1년 간 대회 출전을 금지하는 징계를 내렸습니다.

내년 7월 초까지 뛸 수 없는데 빙상연맹의 징계는 국내 대회에 한정됩니다.

평창 올림픽 후 네덜란드 실업리그에서 뛰고 있는 이승훈의 해외 활동은 가능합니다.

이승훈은 "폭행한 적은 없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오는 15일까지 대한체육회에 재심을 신청하지 않으면 이승훈의 징계는 확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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