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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심의 지적사항 많았는데…'서둘러 철거' 화 불렀나

입력 2019-07-05 20:13 수정 2019-08-07 10:43

지난달에만 두 차례 안전심의…'조건부 의결'
지하 포함 철거계획 재신청…'상층부 과하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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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에만 두 차례 안전심의…'조건부 의결'
지하 포함 철거계획 재신청…'상층부 과하중'


[앵커]

사고가 난 건물은 지난달 두 차례 안전 심의를 받았습니다. 당시 서류를 입수해봤더니 지적사항이 한 두개가 아니었습니다. 무리하게 철거에 나섰던 것이 아닌지 경찰이 합동감식을 통해 조사에 들어갔습니다.

최규진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달 5일 서초구가 내놓은 안전 심의 결과서입니다.

사고 건물을 조건부로 철거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우선 '지하 1층을 철거하지 말아야 한다'고 돼 있습니다.

또 건물 상부가 무거우니 지지대를 설치하고, 잔해는 곧바로 빼내야 한다고도 덧붙였습니다.

이러한 내용을 포함해 지적사항은 16가지나 됩니다.

하지만 건물주와 철거업체는 1주일여 만에 지하 철거 계획을 다시 신청했습니다.

2차 심의에도 조건부로 통과됐지만, 건물 무게에 대한 지적은 여전했습니다.

업체 측은 당시 심의과정에서 문제가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철거업체 관계자 : 허가 다 받아서 했죠. 허가 없이 할 수 있나요? 요즘 세상이 어떤 세상인데.]

앞서 서울시는 지난 2017년 2명이 숨진 '낙원동 붕괴사고' 이후 '철거 심의제'를 도입했습니다.

5층 이상 건물을 철거할 땐 점검을 받고 안전조치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공사 과정에서 이를 확인할 강제 규정은 없습니다.

[서초구청 관계자 : 민원이잖아요. 심의는 어떤 통과를 하는 거예요. 저희가 10일 이내엔 합니다.]

경찰은 오늘(5일) 현장을 감식한 결과, 붕괴 직전 건물이 손상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영상디자인 : 최수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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