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숙취 상태에서 버스를 몬 운전 기사가 승객의 신고로 붙잡혔습니다. 혈중 알코올 농도가 면허 취소에 해당하는 0.10%였습니다.
홍지용 기자입니다.
[기자]
버스 한 대가 도로 옆에 멈춰섭니다.
잠시 뒤 버스 운전 기사가 내립니다.
경찰이 운전 기사를 데리고 파출소로 들어갑니다.
지난달 12일 새벽 6시쯤, 운행 중이던 버스 기사 A씨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당시 혈중 알코올 농도는 0.10%.
지난달 25일 시행된 '제2 윤창호법' 전의 면허 취소 기준인 0.1%와 같습니다.
A씨는 이날 새벽 4시 40분쯤 회사에서 버스를 몰고 나왔습니다.
송파구에서 강남구까지 10km의 거리를 운행했습니다.
거쳐간 정류장만 25곳.
붙잡힐 당시 5명이 타고 있었지만, 중간에 내린 사람을 생각하면 아찔합니다.
A씨의 운전을 멈추게 한 것은 승객이었습니다.
버스 운행이 불안하고 기사에게서 술냄새가 난다며 한 승객이 112에 신고했습니다.
[성동렬/경사 (출동 경찰관) : (버스기사가) 일단 딱 보면 눈도 조금 빨개 있고, 대화를 나누다 보니까…(술 냄새가 느껴졌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전날 오후 소주 한 병을 마시고 잠을 잤고, 술이 다 깬 줄 알고 버스를 몰았다고 답했습니다.
버스 회사는 운행 전 기사의 음주 여부를 측정하는 규정을 지키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A씨는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서울시는 버스 회사에 운행 정지를 내리거나 과태료를 물릴지 검토하고 있습니다.
(화면제공 : 서울 강남경찰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