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아티클 바로가기 프로그램 목록 바로가기

15년 된 노후차 바꾸면…하반기 경제정책, 실생활 변화는?

입력 2019-07-04 08:10 수정 2019-07-04 10:06
크게 작게 프린트 메일
URL 줄이기 페이스북 X


[앵커]

오늘 7월 4일 이제 올해 하반기가 시작이 됐고, 경제 관련해서 달라지는 제도들이 좀 있습니다. 어제는 하반기 경제 정책도 나왔는데, 어떻게든 소비와 투자를 늘리기 위한 대책들입니다.

송지혜 기자가 설명해드리겠습니다.
 
[기자]

차를 살 때 차 값만 들어가는 것은 아니죠.

출고가라고 적힌 가격의 5%를 개별소비세로 내야 하는데요.
 
뽑은 지 15년이 지난 차를 새 차로 바꿀 때는 이 세금을 70% 깎아주기로 했습니다.
 
가능한 빨리 법을 개정해 6개월간 시행할 계획입니다.
 
다만 미세먼지를 줄이자는 뜻에서 경유차로 바꿀 때는 혜택을 주지 않습니다.

연말까지 개소세를 30% 깎아주는 기존 혜택까지 더한다면 최대 79% 절약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한도는 100만 원입니다.
 
출고가 2000만 원짜리 휘발유나 LPG 승용차를 새로 사는 경우를 가정해보면요, 교육세 등을 합친 개소세 부담은 현재 143만 원에서 30만 원으로 줄어듭니다.
 
면세점에서 살 수 있는 금액도 늘어납니다.

해외에 나가기 전 지금은 3000달러어치까지만 살 수 있는데, 앞으로는 5000달러로 2000달러 늘립니다.
 
귀국할 때 입국장 면세점에서 살 수 있는 600달러를 합하면 면세점에서 모두 5600달러까지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주의해야 할 것은 세금을 물리지 않는 금액, 즉 면세한도는 기존 600달러 그대로입니다.
 
이것은 늘린 지 얼마 안 된 만큼 좀 더 시간을 두고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혹시 전세금을 떼이면 어떡하나, 앞으로 이런 걱정도 좀 줄게 됩니다.

전세금 반환 보증 제도가 확대되기 때문입니다.

집주인이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을 경우 주택도시보증공사가 대신 주는 제도죠.

지금까지는 전세 계약 기간의 절반이 지난 경우에는 가입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달 말부터는 전세 기간이 6개월 이상만 남았다면 가입할 수 있습니다.

관련기사

3기 경제팀 '경기 살리기' 발등에 불…개혁 기조는 이어갈 듯 통째 내린 '초고가 아파트' 공시가…4억 넘게 떨어진 곳도 '누진제 개편안' 진통 끝 통과…내달부터 전기료 인하 게임 '신데렐라법' 단계적 완화…'치맥 배달' 규정도 푼다 정부, 수소·전기차 개별소비세 감면 혜택 연장 추진
광고

JTBC 핫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