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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브리핑] 하이패스 200차례 '무단 패스'…1심 뒤집고 유죄
입력 2019-07-03 21:18
수정 2019-07-03 2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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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하이패스 200번 넘게 '패스'…1심 뒤집고 유죄
하이패스 전용차로에서 단말기를 설치하지 않고 200차례 넘게 무단 통과해서 통행료 108만 원을 내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7살 이모 씨에게 2심 재판부가 '편의시설 부정이용 혐의'를 적용해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이씨가 하이패스 '시설'이 아닌 하이패스 '차로'를 이용한 것 뿐이라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편의시설 부정 이용과 성매매 알선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씨는 2심에서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 받았습니다.
2. 밤에도 아이 맡기게…어린이집 '보육 시간' 연장
내년 3월부터 맞벌이같은 이유로 저녁 늦게까지 아이를 맡겨야 하는 부모들이 어린이집의 눈치를 보지 않아도 되겠습니다. 기존 종일반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12시간 동안 운영돼 보육 교사가 휴식 시간 없이 초과 근무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것을 개선하기 위해서 복지부는 오후 4시까지는 기본 보육 시간, 그 이후부터는 연장 보육 시간으로 정하고 각각 전담교사를 따로 두기로 했습니다.
3. 일본 규슈 1000㎜ 넘는 폭우…58만 가구 대피령
장마전선이 머물고 있는 일본 규슈 지방에 엿새째 최대 1000mm의 많은 비가 오며 58만 가구, 124만 명의 주민들에게 피난 지시가 내려졌습니다. 또 가고시마 현에서는 집을 덮친 토사에 깔려 70대 노인 1명이 숨졌고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된 유적지가 산사태로 매몰됐습니다.
4. "태양이 사라졌다"…칠레·아르헨티나 '개기일식'
현지시간 2일 오후 4시 40분쯤 칠레와 아르헨티나에서 달이 태양 빛을 완전히 가리는 개기일식이 일어났습니다. 현지 언론은 수십만 명의 사람들이 천문대 등에 모였으며 다음 개기일식은 내년 12월 중순, 남미 상공에서 관측될 예정이라고 보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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