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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사고 지정 취소' 상산고 반발…"평가 기준 엉터리"

입력 2019-07-02 21:28 수정 2019-07-02 2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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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최근 자율형 사립고 3곳이 재지정 평가에서 탈락했습니다. 이 학교들이 사실상 입시학원이 됐다고 교육당국이 본 것입니다. 그런데 탈락한 상산고가 평가가 엉터리로 이루어졌다고 반발했습니다. 평가 시점과 기준이 부당하게 적용됐다는 것입니다. 논란이 거셉니다.

윤정식 기자입니다.

[기자]

79.61점. 자사고 재지정에 탈락한 전북 상산고의 평가 점수입니다.

79.77점으로 통과한 민족사관고등학교와 큰 차이가 없습니다.

교육청별 통과 기준이 달라 희비가 엇갈렸습니다.

상산고는 기준은 물론 점수 산정도 엉터리였다고 주장합니다.

원래 평가 대상은 2014년부터 2018년까지 5년간입니다.

상산고는 교육청이 2013학년도 감사 결과를 포함해 2점을 깎았다고 말합니다.

교육청은 2013년 감사 처분 결정을 2014년에 내려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평가 시기를 부적절한 행위를 한 시점으로 할지 처분 시점으로 할지 논란이 되는 부분입니다.

상산고는 신입생 선발 평가도 문제 삼았습니다.

올해 상산고 모집 안내서입니다.

정원 360명 중 사회통합전형은 11명으로 3%입니다.

[박삼옥/전주 상산고 교장 : 지난 5년 동안 총 15회에 걸쳐 '학교 자율로 정한 비율로 선발' 또는 '3% 이내의 선발'이라고 공고 또는 통보했으며 전북교육청도 승인했습니다.]

상산고 측은 그런데도 교육청이 사회통합전형 비율이 10%가 안된다며 2.4점을 더 깎았다고 반발했습니다.

교육청 입장은 다릅니다.

[정옥희/전북교육청 대변인 : 평가에 사회적 통합전형을 확대하겠다고 안내를 했어요. 2018년까지 10%까지 확대하고 평가에 반영하겠다.]

상산고는 행정소송을 준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영상디자인 : 강아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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