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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브리핑] "부모님 뭐 하시나" 채용면접서 물으면 과태료

입력 2019-07-02 2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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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부모님 뭐 하시나"…채용면접서 물으면 과태료

앞으로 회사가 채용 면접에서 구직자에게 부모의 직업이나 출신지, 몸무게 같은 일과 관련 없는 것을 물으면 많게는 500만 원의 과태료를 내야 합니다. 부당한 채용 청탁을 하거나 금품을 주고 받은 경우에는 많게는 3000만 원의 과태료를 물게 됩니다. 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채용절차법 시행령'을 오는 17일부터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2. '물 없이도' 차량 화재 진압…신종 장비 선보여

불이 붙은 차량에 커다란 천을 위로 덮습니다. 물이나 소화제 없이 불을 끄는 '질식소화포'라는 장비로 오늘(2일) 처음 선보였습니다. 2mm 두께에 휴대하기가 좋아서 지하 주차장이나 터널 같은 밀폐된 공간에서 효과가 있을 것으로 소방 당국이 기대하고 있습니다.

3. 저소득층 등 3년간 빚 잘 갚으면…최대 95% 감면

앞으로 기초생활수급자와 중증 장애인, 70세 이상 노인이 3년 동안 성실하게 빚을 갚으면 남은 빚을 많게는 95%까지 덜어줍니다. 신용회복위원회는 이런 내용의 특별감면제도를 도입해서 오는 8일부터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습니다.

4. '고래잡이' 재개한 일본…첫날 밍크고래 2마리

일본이 31년 만에 판매용 고래잡이를 허용한 어제 밍크고래 2마리를 잡았습니다. 이 중 한 마리는 몸 길이 8.3m, 무게 5.6t으로 밍크 고래로서는 최대급입니다. 고래잡이를 반대하는 환경 단체들은 "계속해서 투쟁할 것"이라며 반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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