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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양호 사택 '경비 외 업무' 업체 허가취소…법원 "부당처분"

입력 2019-06-30 10:33

"경비업체는 관련 사실 몰라…관리감독에 과실 있어도 처분 지나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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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비업체는 관련 사실 몰라…관리감독에 과실 있어도 처분 지나쳐"

고(故)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의 사택에서 경비 외 업무를 경비원들에게 시켰다는 이유로 허가가 취소된 경비업체가 이 처분을 취소하라고 소송을 내 승소했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박형순 부장판사)는 A 경비업체가 서울지방경찰청을 상대로 "경비업 허가 취소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 청구를 받아들였다.

서울지방경찰청은 '조 회장 사택에서 근무하는 A 업체 경비원들이 조 회장 등의 부당한 지시를 받아 애견관리, 청소, 빨래, 조경 관리 등을 한다'는 취지의 언론기사가 보도되자 관련 조사 및 청문회를 거쳐 A 업체의 경비업 허가 전체를 취소했다.

경비업법에 의하면 경비업체가 경비원을 경비업무 외 업무에 종사하게 할 경우 경비업 허가 전체를 취소해야 한다.

이에 A 업체는 경비원들이 조 회장 등의 부당한 지시를 거부하지 못하고 경비 외 업무를 한 것이고, 자신들이 그 업무에 종사하도록 지시한 사실이 없다며 이번 사건의 처분 근거가 된 규정을 적용하면 안 된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A 업체가 경비원들이 경비 외 업무를 하고 있다는 것을 몰랐다며 A 업체의 주장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경비업법에서 규정하는 '경비업자가 경비원을 경비 외 업무에 종사하게 한 때'의 의미는 단순히 경비업자가 주의 또는 관리·감독 의무를 다하지 않은 과실로 그런 결과를 초래한 것만으로는 부족하다"며 "경비업자가 적극적으로 관여해 다른 업무에 종사하게 했을 때 해당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원고의 경비원인 사택의 관리소장과 경비지도사는 경비원들이 경비 외 업무를 수행한다는 사실을 알았으나 별도로 원고에게 보고한 바 없다"며 "원고에게 주의 또는 관리·감독 의무를 다하지 않은 과실이 인정된다고 해도 그것만으로 원고의 경비업 허가 전체를 취소하는 것은 지나치게 과중하다"고 판시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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