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성범죄자가 출소를 하거나 이사를 가면 이웃에게 알리는 고지문이 우편으로 나갑니다. 그런데 엉뚱하게도 우리집 주소가 적혀 있다면, 어떠시겠습니까. 실제 부산에서 이런 일이 벌어져 피해 가족들이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배승주 기자입니다.
[기자]
부산의 한 아파트에 40대 성범죄자가 살고 있다는 고지문입니다.
지난 18일자로 발송된 고지문은 해당 아파트 300여 가구와 학교와 학원 등 100여 곳에 보내졌습니다.
[학원 관계자 : 아무래도 걱정이 많이 되죠. 상가가 바로 옆이다 보니까…]
하지만 해당 주소에는 다른 사람이 살고 있습니다.
고지문 속 성범죄자가 허위로 주소를 신고한 것입니다.
이 집 가장인 40대 A씨가 오해받을 상황에 처했습니다.
A씨와 가족들은 큰 충격에 빠졌습니다.
[A씨 : 어떻게 살아야 하지? 막막한 거죠. 아파트 주민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A씨 부인 : 죄인으로 지내고 있어요. 엘리베이터에서도 얼굴을 못 들 정도로…]
그런데 경찰은 1달 전 이 사실을 확인하고도 정정 조치를 취하지 않았습니다.
[옥지훈/부산진경찰서 여성청소년과장 : 담당자가 바뀌면서 새 인계자가 여러 가지 업무 중에 바쁘다 보니까…(못 했죠.)]
최근 이런 피해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여성가족부 담당자 : 정정 고지한 건수가 5건이고요. 공터에 자기 주소를 해 놓거나…]
여성가족부는 경찰의 보고에만 의존해 성범죄자 고지문을 보냅니다.
경찰이 허위 신고를 제때 확인해 바꾸지 않으면 피해자가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