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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프링클러 갖춘 학교 18.5%뿐…설치 확대 '하세월'

입력 2019-06-27 15:32 수정 2019-06-27 15:33

학교건물 10%는 화재피해 키우는 드라이비트 시공…"완전 제거에 6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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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건물 10%는 화재피해 키우는 드라이비트 시공…"완전 제거에 65년"

스프링클러 갖춘 학교 18.5%뿐…설치 확대 '하세월'

서울 한 초등학교에서 대형화재가 발생하면서 학교에 스프링클러 등 안전시설을 제대로 갖춰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지만, 당국의 설치계획이 안일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27일 김현아 자유한국당 의원이 교육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월 기준 유치원(국공립)·초중고·특수학교 1만6천739곳 가운데 스프링클러가 설치된 곳은 3천91곳으로 18.5%에 그쳤다. 어린 학생들이 다니는 유치원과 초등학교도 스프링클러 설치율이 각각 8.3%와 18.1%에 머물렀다.

이처럼 학교 스프링클러 설치율이 낮은 이유는 학교가 의무설치 대상에서 사실상 빠져있기 때문이다.

현행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르면 학교 등 교육연구시설은 바닥면적이 1천㎡ 이상인 4층 이상의 층에만 스프링클러를 설치하면 된다. 어제 불이 난 은명초도 이러한 규정에 따라 전체 5층 가운데 4층과 5층에만 스프링클러가 있었다.

교육부 관계자는 "법령상 스프링클러가 있어야 하는 모든 학교에 스프링클러가 설치된 상태"라면서 "스프링클러가 없더라도 소화전 등 다른 소방시설이 법령에 따라 갖춰져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학교에는 화재 시 자동으로 작동하는 스프링클러가 반드시 있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소화기나 소화전처럼 사람이 직접 운용해야 하는 소방시설의 경우 어린 학생들에게는 무용지물일 수 있기 때문이다. 교사도 학생대피가 먼저기 때문에 다른 것을 생각할 겨를이 없다.

지난해 학교와 어린이집에 반드시 스프링클러를 비롯한 소방시설을 설치하게 하고 비용을 국가가 우선 보조하게 하는 소방시설법 개정안이 발의됐지만, 아직 소관 상임위원회조차 통과하지 못했다.

교육부는 작년 12월 발표한 '제2차 학교안전사고 예방 기본계획'에서 소방시설법을 개정해 학교 신·증축 시 스프링클러 설치를 의무화하겠다고 했지만, 아직 진전이 없다.

교육부는 스프링클러를 계속 늘려간다는 방침이다.

교육부는 올해 초 '학교 시설환경개선 5개년 계획'에서 2천700억원을 들여 올해부터 2023년까지 5년간 학생들이 이용하는 교사(校舍)·생활관·체육관·급식실 3만3천400동 중 유치원과 특수학교에 있는 725동에 스프링클러를 설치하겠다고 밝혔다.

스프링클러는 필수시설에 가까운데 설치속도가 너무 느리다는 지적이 나온다.

문제는 스프링클러만이 아니다.

김현아 의원에 따르면 외벽이 드라이비트로 마감된 학교건물이 3천450동으로 전체(3만3천400동)의 10.3%나 된다. 서울은 전체의 16.6%인 592개동에 드라이비트가 사용된 것으로 나타났다. 불이 쉽게 붙고, 타면서 유독가스를 내뿜는 드라이비트는 화재 발생 시 피해를 키우는 요인으로 꼽힌다.

교육부는 앞으로 5년간 750억원을 들여 드라이비트가 시공된 학교건물 250동을 개선한다는 계획이다. 이 같은 속도라면 모든 학교건물에서 드라이비트를 제거하는 데 65년이 걸릴 것으로 추산된다.

김 의원은 "여러 화재참사를 통해 소방시설을 갖추고 위험요소를 사전에 없애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충분히 확인됐는데도 정부의 계획은 안일하다"면서 "안전예산 확보가 시급한데 교육부 예산에서는 안전이 뒤로 밀려나 있다. 과감한 예산투입으로 학교의 화재안전성능을 조속히 보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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