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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 제하고 밀린 월세 20만원 받으러 갔다가 피살

입력 2019-06-27 14:13

검거된 20대 세입자 "순간 욱했다" 진술…구속영장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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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거된 20대 세입자 "순간 욱했다" 진술…구속영장 신청

보증금 제하고 밀린 월세 20만원 받으러 갔다가 피살

밀린 월세를 독촉한 집주인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20대가 붙잡혔다.

경기 평택경찰서는 살인 혐의로 김 모(24) 씨를 긴급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27일 밝혔다.

김 씨는 전날 오후 9시께 평택시 포승읍의 세 들어 사는 다세대 주택에서 집주인 A(61) 씨의 어깨, 머리 뒤쪽 등을 흉기로 수차례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흉기에 찔린 A 씨는 가까스로 건물 근처 식당으로 이동, 식당 주인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 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숨졌다.

범행 직후 달아난 김 씨는 이날 오전 3시께 인근 공원에서 경찰에 붙잡혔다.

김 씨는 별다른 저항 없이 체포됐으며, 범행을 시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지난 2월 초 A 씨와 보증금 100만원에 월세 30만원을 내기로 계약했지만, 계약 당시 보증금에 2월 치 월세를 합한 130만원을 낸 이후 월세를 내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A 씨가 보증금에서 차감하고 남은 월세 20만원을 받기 위해 김 씨를 찾았다가 변을 당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 씨는 경찰에서 "직업이 없어서 월세를 내지 못했는데 모욕적인 말을 들어서 순간 욱해서 그랬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조사를 마무리하는 대로 김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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