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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광화문광장 조성 위해 경복궁 앞 우회도로 개설안 통과

입력 2019-06-27 09:39

서울시 '세종로 지구단위계획구역 변경안' 통과
18개소 건축물 불허용도에서 안마원 일괄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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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세종로 지구단위계획구역 변경안' 통과
18개소 건축물 불허용도에서 안마원 일괄 삭제

새 광화문광장 조성 위해 경복궁 앞 우회도로 개설안 통과

새로운 광화문광장 조성을 위한 경복궁 앞 사직로의 우회로 개설이 계획대로 진행된다.

서울시는 지난 26일 제6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서 '세종로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결정 변경안'을 수정가결했다고 27일 밝혔다.

이에 따라 종로구 세종로 주변 20만8천㎡가 새로운 광화문광장 조성 계획과 연계해 세종로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편입되면서 경복궁 앞 사직로의 우회로 개설이 가능해졌다.

서울시는 "이번 결정으로 광화문 일대의 역사성과 특성을 살려 시민 중심의 대표공간으로 광화문광장을 조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날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서 강동구청 주변 외 17개 지구단위계획구역의 건축물 불허용도에서 안마원을 일괄 삭제하는 결정안도 통과됐다.

그간 서울시내 18개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안마원이 건축물 불허용도로 지정되어 있었다.

안마원은 국가공인 자격증을 취득한 시각장애인 안마사들이 전문적인 시술행위를 제공하는 합법적인 업소이다. 그러나 일부 불법 퇴폐영업이 이뤄진 안마시술소 탓에 안마원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있었다는 게 시의 설명이다.

서울시는 "안마원이 안마시술소와 달리 욕실 등 부대시설과 구획된 방의 설치가 제한되어있어 불법퇴폐영업이 사실상 불가능하고, 최근 2년 동안 불법퇴폐영업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적이 없었다는 점을 고려해 18개 지구단위계획구역의 건축물 불허용도에서 안마원을 일괄 삭제했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종로구 삼청동 28-37일대 '주한베트남대사관 북촌지구단위계획 결정 및 특별계획구역 세부개발계획 결정안'이 조건부 가결됐다.

1960년에 지어진 주한베트남대사관의 신축안이 '보행자 편의를 위해 단절된 출입구 부분에 보행동선을 연결하는 것'을 조건으로 통과됐다.

한편, 성북구 보문동5가 10번지 일대 지구단위계획 결정안은 보류됐다.

(연합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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