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우리 사회에서 조현병 환자 문제 얼마전 서울 한 대학병원 응급실에서 있었던 일을 보면, 우리의 실상을 알 수가 있습니다. 12시간 동안 병원 측은 아무 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이 시간 응급실 진료는 마비됐습니다.
배양진 기자가 전해드리겠습니다.
[기사]
지난 7일 새벽 2시, 서울의 한 대학병원 응급실.
40대 여성 정모 씨가 보안요원 손에 붙들려왔습니다.
이 병원 장례식장에서 난동을 부린 직후였습니다.
[당시 응급실 주치의 : 대화가 안 되고, 상관없는 말 하면서 통제 불능 상태로…]
새벽 3시, 응급실 의료진이 정씨의 가족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현행법상 보호자 2명이 동의해야만 정씨를 입원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찾을 수 없었습니다.
[당시 출동 경찰관 : 어머니가 있는데 연락이 안 될 뿐이었습니다.]
아침 9시, 의료진이 다급히 전화를 돌리기 시작했습니다.
보호자가 없는 환자를 지자체장의 허락을 받아 입원시키는 행정입원을 요청한 것입니다.
서울시가 행정입원을 할 수 있게 지정한 병원은 모두 8곳.
하지만 모두 거절했습니다.
[당시 응급실 주치의 : 이런저런 이유가 있죠. 대개는 자리가 없죠.]
낮 12시, 의료진이 결국 경찰을 불렀습니다.
경찰이 직접 입원을 요청하는 응급입원을 택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이송 중 환자상태를 관리할 정신건강 전문요원이 없었습니다.
결국 정씨는 오후 2시가 돼서야 병원을 떠났습니다.
그동안 응급실에서는 정씨 소란 때문에 진료가 마비됐습니다.
이것이 정씨만의 이야기는 아닙니다.
유일한 보호자가 요양병원에 있어 가족 동의를 못 받기도 하고 입원할 병원을 찾는 중에 환자가 사라져 버리기도 합니다.
어쩌다 자리가 있어도 다른 병이나 상처가 있으면 입원을 못합니다.
[전명욱/국립정신건강센터 정신응급진료실장 : 정신과 단과병원 입장에서는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미국과 일본 등에서는 응급 정신질환자용 병상을 항상 비워둡니다.
복지부는 앞으로 행정입원을 강화하겠다고 했지만 인력과 병상 확보 계획은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영상디자인 : 오은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