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아티클 바로가기 프로그램 목록 바로가기

미세먼지 비상조치 때 5등급 차량 247만대 운행제한

입력 2019-06-26 13:38 수정 2019-06-26 13:39

환경부,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 분류 완료…등급 확인 홈페이지 운영

크게 작게 프린트 메일
URL 줄이기 페이스북 X

환경부,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 분류 완료…등급 확인 홈페이지 운영

미세먼지 비상조치 때 5등급 차량 247만대 운행제한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때 운행이 제한되는 배출가스 5등급 자동차가 247만대로 집계됐다.

환경부는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 분류를 최근 완료했다고 26일 밝혔다.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은 차 연식, 유종, 오염물질 배출 정도에 따라 1∼5등급으로 분류된다. 1등급은 오염물질 배출이 가장 적은 차, 5등급은 가장 많은 차다.

올해 6월 말 기준 전국 2천320만대 자동차 중 1등급은 129만대, 2등급 914만대, 3등급 844만대, 4등급 186만대, 5등급 247만대로 분류됐다. 2∼4등급이 84%를 차지한다.

앞서 환경부는 올해 2월 '미세먼지 특별법' 시행을 앞두고 비상저감조치 시 운행제한에 해당하는 5등급 차량 269만대를 먼저 분류했다.

이번 분류에서 줄어든 5등급 차량 중 11만대는 정부 정책에 따라 조기 폐차됐고 나머지는 자연 폐차된 것으로 환경부는 추산했다.

5등급 차량은 대부분 2005년 이전 제작된 경유차로, 유럽의 자동차 배출가스 허용기준인 '유로3' 이전 기준을 적용받은 차다.

1등급은 전기차·수소차 등 친환경 자동차이거나 2016년 이후 제작된 휘발유·액화석유가스(LPG) 차량이다.

2등급은 2009년 이후 제작된 휘발유·LPG 차량, 3등급은 대부분 2009년 이후 제작된 경유 차량, 4등급은 대부분 2006년 이후 제작된 경유차로 '유로4' 기준을 적용받은 차량이다.

5등급 차량 정보는 노후 경유차 운행제한 단속에 활용될 예정이다.

환경부는 7월 한 달간 '배출가스 등급 시스템' 홈페이지(emissiongrade.mecar.or.kr)를 운영해 배출가스 등급 정보를 공개한다. 이 홈페이지에 접속해 차량 번호를 입력하면 등급을 확인할 수 있다.

김영민 환경부 교통환경과장은 "정부는 5등급 차량의 수와 이들이 내뿜는 대기오염물질을 줄이기 위해 조기 폐차, 매연저감장치 부착, LPG 차량 보급 등 지원 정책을 확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관련기사

외부 공기 차단, 청정기 가동…자동차 업계 '미세먼지 잡기' 정부 6.7조 '중형급' 추경 편성…미세먼지 등 예상 효과는? 당진 현대제철서 또…저감장치 없이 '용광로 가스' 배출 기업이 알아서 측정 보고…미세먼지 배출량 멋대로 조작 '일반인도 구매' 규제 풀린 LPG차…그런데 충전소는?
광고

JTBC 핫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