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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에 뇌물' 클럽 아레나 실소유주들 재판서 혐의 부인

입력 2019-06-25 13:16

사장·브로커·경찰 등은 공소사실 모두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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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장·브로커·경찰 등은 공소사실 모두 인정

서울 강남 클럽의 미성년자 출입 사건을 무마해 주는 대가로 금품을 주고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경찰들과 클럽 관계자 등이 법정에서 엇갈린 주장을 내놨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송인권 부장판사)는 25일 제3자뇌물교부 또는 제3자뇌물취득 등 혐의로 기소된 경찰 및 브로커, 클럽 관계자들에 대한 첫 공판을 열었다.

검찰에 따르면 클럽 '아레나'의 실소유주인 강모 씨와 임모 씨는 자신들이 소유한 유흥주점인 '아지트'에 미성년자가 출입했다는 이유로 수사받게 되자 '아지트' 명의상 사장인 김모 씨에게 브로커 배모 씨를 연결해줬다.

배 씨를 통해 무마 청탁을 받은 경찰 염모 경위와 김모 경사는 사건을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고, 강 씨와 임 씨는 그 대가로 김 씨와 배 씨를 통해 3천500만원을 염 경위 등에게 주도록 했다.

배 씨는 이 중 1천만원을 염 경위에게 건넸고, 염 경위는 다시 1천만원 중 300만원을 김 경사에게 준 것으로 검찰은 파악했다.

이날 재판에서 김 씨와 배 씨, 염 경위와 김 경사는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강 씨와 임 씨 측은 "수사를 무마하라거나 3천500만원을 제공하라고 지시한 사실이 없다"고 공소사실을 전면 부인하면서 "'아지트' 명의상 사장인 김 씨가 독자적으로 범행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피고인 간 주장이 엇갈림에 따라 재판부는 다음달 9일 김 씨를 증인으로 채택해 강 씨와 임 씨만 출석한 가운데 신문하기로 했다.

혐의를 인정한 나머지 피고인들에 대해서는 그다음 기일에 결심 공판을 진행할 예정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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